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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시 사행성게임장 간이과세 배제

전국 77개시 부동산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제정

특별시.광역시.수도권 시지역(읍.면 제외)의 사행성 게임장과 일정 규모 이상의 목욕탕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돼 세부담이 높아진다.

또 전국 77개시의 부동산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새롭게 정해져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시의 부동산도 공시가격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업장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10일 지역별 경제여건의 변동 상황과 관련 법령의 개정 상황을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된 배제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지역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기준이 있다.

일반사업자는 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납부의무 면제 등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부담이 크다.

국세청은 종목기준에서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일반 게임장(사행성 게임장), 사업장 면적 330㎡ 이상의 목욕탕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종전 100개에서 102개로 늘어났다.

업종기준이 적용되는 수도권의 17개시는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이다.

부동산임대업 기준으로는 전국 77개시의 부동산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종전에는 특별시, 광역시(읍.면 제외)의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 공시지가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배제했었다.

과세유흥장소 기준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의 과세 유흥장소가 추가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지역은 124개에서 125개로 증가했다.

지역기준으로는 이마트(서대문) 등 신규 할인점(백화점 포함) 5개, 아이비타워(파주) 등 대형건물 52개, 유어스(신당동) 등 22개 신규 집단상가, 광진구청 일대 등 상권형성지역 14개 등 93곳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추가돼 이들 지역의 입점 업체들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새서울관광호텔(대전), 사보나상가(남대문), 맘모스플라자(부산) 등 재개발 등으로 폐업하거나 상권이 약화된 지역 16곳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간이과세배제 지역은 1천312개에서 1천389개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이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돼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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