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대한상의 "부가가치세도 분납 허용해야"

세제개선 과제 90건 정부.국회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부가가치세의 분납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 등 세제 개선과제 90건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매출일이 속한 분기로부터 2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지만 매출대금이 회수되기까지 3-6개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자금운영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해 차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도 신고후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제의 개편도 건의됐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은 해당연도 R&D지출액 가운데 직전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의 40%를 공제받도록 돼 있다.

상의는 이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계속 투자하더라도 과거 4년간의 평균 투자액보다 적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R&D 비용에 대해 고정비율(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부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현재는 제외되고 있는 연구전담용 건축물도 R&D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회원제 골프장용 시설용지에 대해 4%의 고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골프장의 경영악화는 물론 관광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원제 골프장 시설용지와 건축물에 대해 일반분리세율(0.07-0.2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이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해 주택(1%)보다 높은 각각 2%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사업을 위해 매입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도 상의는 건의했다.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영권 상속 중과세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현재는 경영권이 포함된 대기업 주식 상속 시에는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20-30%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한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만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인의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세 할증과세는 폐지돼야 하며 가업상속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최대주주지분율 규정을 3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등록법인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주식의 3%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상의는 "작년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731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로 증가했지만 대주주 범위는 바뀌지 않아 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의 범위에서 친족(기타주주)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의 내역을 지급조서에 기재.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의 과산세를 부과토록 한 것도 기업에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A사(社)의 경우 3천5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식대와 건강보험, 교통비 등을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하느라 직원 2명이 수개월간 작업에 매달려야 했다"면서 "사실상 근로자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내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대한상의 세제개선과제 주요 건의내용


┌────┬───────┬────────────────────────┐
│ 부 문 │ 제 목 │ 주 요 내 용 │
├────┼───────┼────────────────────────┤
│기업활동│부가가치세 분 │부가가치세에서는 분납제도가 없음. 납부세액이 1천│
│불편해소│ 납허용 │만 원 이상의 경우에 신고기간 45일 이내에 분납허 │
│ │ │ 용 │
│ ├───────┼────────────────────────┤
│ │공장ㆍ서비스업│공장ㆍ서비스용 건물은 일반건물과 같은 50년의 감 │
│ │용 건물감가상 │가상각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공장 등은 기계진동ㆍ │
│ │ 각연수 단축 │화학작용 등 노후가 빨리 진행되는 만큼 30년 이하 │
│ │ │ 로 단축 │
│ ├───────┼────────────────────────┤
│ │공장구내 수목 │공장구내 환경설비로서 조성된 수목은 세법해석에서│
│ │의 감가상각허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조경수와 달리 공│
│ │ 용 │장구내 수목은 환경오염으로 가치가 하락하므로 감 │
│ │ │ 가상각대상에 포함시킴 │
│ ├───────┼────────────────────────┤
│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 토지 고율분리과세(4%) → 별도합산 │
│ │재산세부담 경 │ 과세(0.2~0.4%)로 전환 │
│ │ 감 │회원제 골프장 건물 고율분리과세(4%) → 저율분리 │
│ │ │ 과세(일반건물0.25%)로 전환 │
│ ├───────┼────────────────────────┤
│ │ 해외현지법인 │국내기업이 해외현지법인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 │ 지급보증으로 │한 경우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함│
│ │인한 구상채권 │ │
│ │ 손금산입 │ │
│ ├───────┼────────────────────────┤
│ │소액채권 대손 │대손처리 가능한 소액채권의 기준을 채권액 10만 원│
│ │처리 기준금액 │이하, 6개월 이상 회수 못한 경우 →채권액 15만 원│
│ │ 인상 │ 이하로 기준금액 인상 │
│ ├───────┼────────────────────────┤
│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 │ 대상 축소 │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적 급여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 등 4대 보험은 제외함 │
│ ├───────┼────────────────────────┤
│ │기술사용료 소 │국내법인이 해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초청한│
│ │득에서 실비변 │외국법인기술자가 항공료ㆍ숙박비 등 비용을 지출한│
│ │상적 비용 제외│ 경우 해당 비용은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함 │
│ ├───────┼────────────────────────┤
│ │국세환급가산율│1일 10만분의 11.5(연4.19% 수준)에서 1일 10만분의│
│ │ 인상 │ 13.7로 인상(연 5%수준)으로 인상 │
├────┼───────┼────────────────────────┤
│ R&D 및 │대기업 R&D비용│ 총액기준과 증가분기준 선택적용 │
│투자활성│경상지출 세액 │ 경상지출시 공제율 10% │
│ 화 │ 공제 허용 │ │
│ ├───────┼────────────────────────┤
│ │ 연구전담건물 │ 건물 유지보수, 감가상각비용 등 공제 │
│ │R&D설비투자 세│ │
│ │ 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 세액공제율 7→10%인상 │
│ │발투자 세액공 │ 연구전용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 │ 제율 인상 │ │
│ ├───────┼────────────────────────┤
│ │생산성 향상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법 │
│ │설투자 세액공 │ 인세액공제 하는 것을 5%(중소기업 10%)로 인상 │
│ │ 제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 기계장치 등 설│
│ │ 제연장 │ 비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 올해 12월 │
│ │ │ 31일인 감면시한 1년 연장 건의 │
├────┼───────┼────────────────────────┤
│조세제도│이월결손금공제│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 선진화 │ 연장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 │
│ ├───────┼────────────────────────┤
│ │ 연결납세제도 │ 실질적으로 결합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
│ │ 도입 │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 도입 │
│ ├───────┼────────────────────────┤
│ │상속세 할증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 │ 세 폐지 │ (10~30%) 폐지 │
└────┴───────┴────────────────────────┘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