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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집단적 자위권행사 검토위, 찬성 의견이 대세



일본 정부가 헌법 해석상 행사가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검토 위원들 사이에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위해 설치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에 관한 간담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토의를 벌였으나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견해가 잇달아 제기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제시한 4개 검토 과제 가운데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의 대응'에 관해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을 변경해 호위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간담회에는 13명이 참여하며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여부 ▲공해상에서 자위대 함선 부근의 미군함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 가능 여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시 타국 요원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 요원의 무기사용 반격 여부 ▲PKO 등 다국적군 활동에 대한 후방지원 여부 등 4개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었다.

간담회는 오는 29일에는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참의원 선거 공시전까지 집단적 자위권의 핵심 사안에 대해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정권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아베 컬러'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으로 '해석 개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할 경우 일본 평화헌법의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제9조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권리는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취해왔다. 헌법 9조에 비춰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다'는 해석에서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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