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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반론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쟁점"

"법적 판단 나올때까지 선거법위반 각별 유의"



청와대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이 헌법의 취지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되거나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다만,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선거법 위반 문제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민정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대통령의 정치중립 논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거법 9조1항은 규정 자체도 모호한데다, 이를 확대해서 해석하려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결론들이 도출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뒤 "정치공세에 시달리는 대통령의 반론은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에 대해 청와대는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때 신설된 조항으로 과거 만연했던 관권개입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관권개입을 하였는지 여부 또는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선택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처럼 전국 각 동의 통반 조직을 동원하거나 군,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며, 대통령의 정책, 인격, 정체성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 반론을 편 것을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성 의무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 조항의 모호성과 관련, 청와대는 "선거법 제9조1항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며, 선거법이 그 체계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9조1항이 선거법 전체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차 선관위에 고발한 노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참여정부에 대한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와 비방에 대해 대통령이 반론을 펴는 것은 정치적 인격체로서 정당한 것"이라며 "반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의 정책적 타당성, 역량, 정체성 등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어 "예를 들면 야당의 집권세력 무능론에 대해 반론을 하자면, 과거 야당의 집권시절의 공과는 물론, 야당의 정체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독재와 부패 문제도 언급하게 된다"며 "대운하 정책을 비판한 발언은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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