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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세탁소 `5천400만달러 바지소송' 내주말 판결

"악질 법조인의 `소송권 남용'이냐,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냐"

5천400만달러의 거액 손해배상금 청구로 관심을 끌었던 워싱턴 D.C. 행정심판소 흑인 판사와 한인 세탁업자간의 1심 재판이 13일 끝났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자신의 양복바지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세탁업자 정모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워싱턴 D.C. 행정심판소의 로이 피어슨 판사는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할 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피어슨은 또 자신은 나쁜 사업관행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5천400만달러 중 자신은 정신적 고통과 불편에 대한 대가로 200만달러, 재판비용으로 50만달러만 갖고 나머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 교육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슨은 이날 재판에서 바지문제로 본인이 입은 손해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 대신에 정씨의 세탁소에 붙어있었던 `당일 서비스'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당일 서비스' 표지판에 대한 주장은 기각하고 `소비자 만족 보장' 표지판만 논쟁의 여지로 남겨뒀다.

피어슨은 세탁소 업자인 정씨가 `소비자 만족 보장'이라는 표지판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현혹했지만 자신을 포함해 몇몇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인 크리소 매닝 변호사는 피어슨의 주장을 "황당하다"면서 만약 피어슨이 상인이라면 보상을 요구하는 어떤 소비자에게든 돈을 지불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매닝 변호사는 또 최근 이혼을 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피어슨이 자신의 분노를 열심히 일하며 사는 정씨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어슨은 심문과정에 지난 2005년 바지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자신은 1천~2천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았음을 시인했고 당시 일자리도 없어 실업수당으로 연명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피어슨은 세탁업자 정씨가 나중에 바지를 찾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나는 1970년대 이후 바지단을 접어 입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모든 바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정씨측 변호인은 그 바지가 피어슨의 바지안쪽 솔기 치수와 일치하고, 바지에 붙은 꼬리표가 피어슨의 영수증과 일치한다고 맞받아쳤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공판을 마치면서 내주 주말까지 서면으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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