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 불만을 나타내던 청와대 측이 헌법소원 제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어의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 헌법소원을 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소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것이지만, 선관위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2002 헌마106호 결정)”며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선출된 권력을 임명제 공직자들이 입을 막는다”고 하질 않나, 탄핵당시 험구로 헌재를 능멸하더니 헌법소원의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을 헌법소원하겠다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며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우려스럽다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서혜석 대변인은 “정치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정쟁과 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며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을 둘러싸고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서 정치적 논쟁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임무를 관장하고 하는 중앙선관위의 본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정치행위 관련하여 선거법과 국가 공무원법상 서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통령이 나서서 정면으로 대결하면 차후 누가 선거법을 준수하겠느냐”며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고,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거둬들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 입니다’에 출연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불행사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우선 청구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