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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과 '언론' 한 가지만 해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발의, 통합민주당 김경재, 적극 협조

포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으로 규제 움직임

최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를 검색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또 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공청회 ‘포털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를 주최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포털은 막강한 지위를 누리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인데, 포털의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컨텐츠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컨텐츠 제작업체와 포털과의 비대칭적인 수익배분구조가 나타나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털은 언론사들의 뉴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로 인해 많은 인터넷언론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맡은 통합민주당 김경재 최고위원은 "포털의 여론 독과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며 "포털의 영향력에 비해 뉴스 검색의 투명성과 이를 보완할 제도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통합민주당도 포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별도의 팀을 구성하겠다"면서 "포털이 대선 때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이고, 개입여지가 많은 만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대선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검색과 뉴스 중 한 가지만 하라

이 날 공청회 발제를 맡은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불공정거래, 음란물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검색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검색서비스사업자 정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광고매출액에서 검색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는 사업자”로 규정했다.

그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자동검색 의무화 대신,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를 명확히 표시하고 검색 및 편집을 하는 사람의 실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순위가 집계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인기검색어 순위 집계 기준을 공표하고, 주무부서에 신고해 자의적으로 조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위원장은 “지금까지 포털은 단 한 번도 인터넷언론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신문법에서도 빠져 있지만, 선거법에선 이미 인터넷언론”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포털이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어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할 수 있고, 선거에 개입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언론에 대해 진보든, 보수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있다”며 “하나는 대기업이 신문이나 방송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포털을 옹호하는데 차라리 삼성과 KBS가 언론사를 경영하라고 말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마디로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든지, 언론이라면 다른 겸영이나 겸업하는 일체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제정될 경우, 앞으로 포털은 검색과 뉴스서비스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다.

포털, 여전히 종전 입장 되풀이

공동발제를 맡은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치한 포털 블로그만 봐도 포털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사실상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론과 최소한의 법제화에는 이견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적절한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책임의식을 부여해야 한다”며 “타당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연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또한 “통상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뉴스성과 정기성에 있는데 포털은 새로운 뉴스를 배치, 공급하고 판갈이를 하므로 언론으로 봐야 한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포털 업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률 이지호 변호사는 “포털 피해자를 변호하며 포털의 심각한 폐해를 알게 되었다”면서 “신고하기 버튼제도를 도입한다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차장은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것은 영업기밀이므로 불가하다”면서 “정해진 법령 내에서 사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면서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신문법 상에서 포털이 서로 상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은 이 날 공개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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