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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열린우리당 법적으로 부활하는가

이해찬 패배, 친노세력의 최후의 피난처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합당 과정은 불법 천지

여권신당의 경선결과, 친노 이해찬 후보가 3위로 전락하면서, 노무현 정권 주류세력인 친노진영이 패닉에 빠졌다. 친노진영은 이명박과의 대결은커녕, 이번 대선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한다면, 아예 정치판에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유시민 등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할 것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이에, 친노진영에서는 김혁규를 중심으로 영남신당을 창당할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시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사실 상의 경선불복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지킴이연대 측에서 지난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전대결의무효가처분신청에 관한 선고일이 10월 26일에 잡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지킴이연대 측에서는 여권신당과 열린우리당의 흡수합당 결의 당시,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해놓았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당규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명부를 확정하고 이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8. 13.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6,378명을 2007. 8. 17.에 5,347명으로 변경하여 대의원 1,031명을 누락시킴으로써 당규를 위반하였고, 또 2007. 8. 18. 16:30경에 재적대의원을 5,200명으로 임의로 보고함으로써 당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7. 8. 18. 16:30경에 보고된 재적대의원 5,200명은 최고위원회의의 확인조차 받지 않았다. 5,200이라는 수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의사정족수 불충족으로 대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조작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둘째, 열린우리당 대변인의 발표에는 2007. 8. 1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출석대의원이 2,644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2007. 8. 13.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6,378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인 3,190명에 미달하고, 2007. 8. 17.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 재적대의원 5,347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인 2,674명에 미달하여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이다.

셋째, 열린우리당 당헌 제132조(공고와 의결) 제1항에는 “당헌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국대의원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당헌개정은 전국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되는 합당결의를 하였는바, 흡수합당결의는 당명과 당헌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그런데 찬성 2,174명은 재적대의원을 6,378명 또는 5,347명으로 하든 5,200명으로 하든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설사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적대의원을 5,200명으로 보더라도 열린우리당이 2007. 8. 18.자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한 합당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친노세력 기사회생

만약 이러한 소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범여권은 파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우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의 합당이 무산되며, 8월 18일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즉, 열린우리당은 다시 존속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 소속 당원들은 모두 복귀되며, 심지어 현금 100억원 등 자산도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후보 자격은 유지되나, 군소정당의 후보로 전락된다.

만약, 통합신당에 참여할 의원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에 다시 입당원서를 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 정동영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에 그대로 남아야 한다.

현재 법률적으로 판단하자면, 이번의 소는 단지 합당에 관한 무효만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선거법 상 인정된 경선은 그대로 유효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번 경선에 후보등록한, 이해찬, 유시민, 손학규 등은 어차피 이인제 방지법으로 인해 다시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원상회복되면, 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김혁규, 김원웅, 강운태 등만이 후보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이들의 소가 법원에서 인정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미 합당이 된 것은 물론 후보까지 선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권력을 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친노세력이 정동영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판을 깨려고 마음먹는다면, 법적 근거가 충분한 이번 소를 법원이 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법이다.

10월 26일, 열린우리당지킴이연대 측의 소는 친노세력의 최후의 노아의 방주가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소의 승리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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