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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설치법 수정할 수도 있다'

"`대통령 임명' 조항 포함 충분히 의견수렴"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

법예고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가 공
감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방송위원회가 국회의 관여를 배제한 채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
도록 한 점 등을 문제삼아 입법예고안을 거부키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한 뒤 나온
발언으로, 필요시 원안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특히 "대다수의 국민이 정말 원한다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민간심의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옮기거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그대로
부여하되 별도의 국회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 "현재로선 앞으로의 상황전개 방향을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방송위 방송프로그램 내용 심의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기능.조직을 통
합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의 경우 9명의 위원 중 6명은 현행 방송위원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는 그러나 "정부 입법예고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장기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을 100% 반영한 것이며 현 단계에선 이 안이 최대공약수라 생각
한다"면서 "임명 문제가 본질적 문제는 아니며 추가 문제가 생기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연내 법안 제출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리 산하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공청회 등 국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의 다양

한 의견을 충실히 경청해 추진위 차원에서 성실히 논의할 것"이라며 "그 같은 논의

결과를 정부의 최종 입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추진위는 11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논의한 뒤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추진위가 이를 토대로 입
법예고안의 수정 필요성을 건의한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추진위가 이 같은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상황에서 `위원
전원에 대한 대통령 임명' 조항을 다수안으로 채택한 만큼 뒤늦게 수정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 고위관계자도 "오늘 추진위 회의에서도 입법예고안
에 대한 방송위의 반발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담담한 분위기였다"며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 상황이어서 기조를 바꾸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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