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6시 50분 쯤 인천공항으로 귀국, 검찰청사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은 김경준 전 bbk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17일 밤 증권거래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즉 지난 2004년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김 씨의 체포영장에 적용했던 혐의를 그대로 적용,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김 씨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므로 이 심사를 통해 18일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이 때문에 영장처리를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은 18일이 휴일임에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접 처리하는 등 영장실질심사 과정의 보안 유지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김씨의 구속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김씨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증권계좌 38개를 동원해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가장매매나 고가ㆍ허위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가공의 펀드를 통해 유상증자 대금을 입금하면서 외자를 유치한 것처럼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 김경준 씨 송환을 위해 미국에 범인인도 요청을 한 내용 그대로이다.
또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같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22차례에 걸쳐 회삿돈 384억여원을 횡령하고 200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여권 7장과 미국 네바다주 명의의 법인설립인가서 19장을 위조해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에 외국인투자등록증 발급용 서류 등으로 제출한 혐의도 범인 인도요청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혐의도 영장청구 시 그대로 적용되었다.
결국 검찰이 이처럼 송환 후 짧은 시간 조사만을 거친 뒤 대부분 범인인도요청 시 적용했던 혐의 등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일단 김경준 씨의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후 김 씨의 신병을 구속이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장악한 뒤 이명박 후보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리고 이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어 김 씨가 구속되면, 이명박 후보가 김 씨와 함께 BBK 등을 경영하며 ㈜다스의 자금 190억 원을 끌어들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증권거래법 위반), ㈜다스의 실제 소유주임에도 자신의 처남과 친 형에게 주식을 위탁하면서 재산신고 때 누락시켰는지(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그런데 김 씨는 17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왔느냐"는 질문에 "갖고 온 게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검찰 주변에서는 김씨가 말한 자료가 "이 후보와 함께 설립한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로,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김 씨 측이 주장해온 `이면계약서'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LKe뱅크와 이뱅크증권중개, BBK의 자본금이 모두 ㈜다스 투자금에서 나왔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측은 "BBK는 김 씨 소유이며 이면계약서는 없을 뿐 아니라 있더라도 조작된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어 검찰은 김 씨가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이 같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선 후보 등록일인 이달 25, 26일 안에 이 후보 연루 의혹을 파악한 뒤 대선일(12월19일)을 앞둔 12월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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