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구한 김경준 씨의 구속영장이 18일 오후 4시 50분 경 법원으로부터 발부되었다.
전 bbk 대표 김경준 씨 신병을 검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 체포한 16일 오후 5시 부터 만 48시간을 10여분 남기고 김경준 씨는 우리 검찰에 구속된 것이다.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이 후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김경준 씨를 구속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씨 본인이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김씨와 이 후보가 주가조작 등에 연루돼 있다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즉 구속된 김 씨의 법정 기소일 전에 수사를 일단락 짓고 기소해야 하는 동시에 그와 별도로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다 정치적으로도 대선 후보를 수사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속전속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부담스런 대목이다.
이는 대통령 후보등록일(25~26일)과 김경준 씨 구속만기일(1차 11월 28일 2차 12월8일), 등이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을 코앞에 두고있기 때문에 유력 후보의 체포ㆍ구속 등 강제처분이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또 후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중범죄 혐의가 아닌 한 선거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과 같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11조에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공범임이 드러났을 때 해당하는 혐의는 주가조작과 횡령, 두 가지로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또 주가조작 혐의는 특경가법이 아닌 증권거래법만 적용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만약 이 후보가 김경준씨의 공범임이 판명될 경우 이 후보는 후보등록을 했더라도 체포 구금될 수 있다. 이점이 지금 한나라당이나 범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다.
김씨 구속 만기가 수사를 일단락짓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18일 구속된 김씨의 구속기간은 법에 따라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19일부터 열흘 동안인 28일까지다.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어 2차 구속 기간은 12월 8일까지다. 따라서 검찰은 이 때를 즈음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의 연루 여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후보의 연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검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해 소환을 통보해도 이 후보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기도 힘들다는 점도 있다. 결국 의혹 확인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수사 성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한편 이 사건 수사를 두고 한나라당 이병박 후보 측과 범여권, 그리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18일에도 서로 맹렬한 공격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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