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12개(진실화해위로 통합조치 통보)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위,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지원위,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정과제위 5개 = 동북아시대위, 교육혁신위, 지속가능발전위, 구 양극화.민생대책위, 구 정책기획위
▲단순자문위원회 135개(통합 및 협의체로 조정 통보) = 중앙유아교육위, 남녀평등교육심의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 중앙학교보건위, 학교폭력대책기획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위, 시도교육청평가위, 도서관정보정책위, 국가우주위, 국제개발협력위, 정보통신기반보호위, 정보화추진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 국가교통위, 중앙민방위협의회, 국가보훈위, 물가안정위, 남북관계발전위,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우정사업운영위, 예방접종심의위, 혈액관리위, 독도지속가능이용위 등
▲행정안전부 통폐합 대상 누락 위원회 22개 = 시도교육분쟁조정위,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징발보상위,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 교원자격검정위,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 감사청구위, 출국금지심의위, 기르는어업심의위, 중소기업조정심의위(이상 운영부실 위원회),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진단위, 농산물품질관리심의위, 농산물지리적등록표시심의위, 대학설립심사위, 사내대학설립심사위, 친환경농업발전위, 친환경농자재심의회, 과세전적부심사위, 국세심사위(이상 기능중복 및 유사위원회)
▲서면회의 위주 운영 등에 따른 직급조정 대상 위원회 11개 = 주택정책심의위, 대도시광역교통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중앙안전관리위, 군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심의위, 중앙환경보전자문위,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중앙공적심의회
▲행정안전부 관리대상 누락 위원회 43개 = 대중교통평가위, 감정평가사징계위, 국가핵융합위, 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 군인연금기금운영심의회,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 군무원인사위, 법학교육위, 사학분쟁조정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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