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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 수요 흡수할지 `주목'…귀족학교 변질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입학자격, 내국인 비율, 학력인정 기준 등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이들 교육기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해외유학ㆍ연수 수요를 일정 부분 국내에서 흡수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학교가 부유층을 위한 제2의 특목고 또는 귀족학교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외국인학교ㆍ교육기관 현황 =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언급된 학교는 크게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두 가지다.

우선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현재 서울에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있으며 이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들을 위한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설립이 예정된 외국인학교는 서울 3곳(2곳 신설, 1곳 이전), 부산과 경기 각 1곳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다.

아직까지 설립이 완료된 학교는 한 곳도 없으며 송도 국제학교가 내년 9월 처음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28일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 교육과정과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과목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국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설립주체 또한 현재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외국법인과 국내 학교법인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현재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다.

전국 47개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내국인 학생 비율은 현재 25.8%로 돼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학교들이 교육당국에 내국인 학생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보고하거나 한국인 학생이어도 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 비율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외국 학교법인이 학교를 통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와 달리 외국교육기관은 현재에도 입학자격 제한이 없으며 국어ㆍ사회 과목을 주당 각각 2시간씩 이수하는 조건으로 학력인정을 받게 돼 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의 경우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 2항,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설립주체, 입학자격, 내국인 비율, 학력인정 여부 등이 교과부 지침으로만 규정돼 있다.

교과부는 올 연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새로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올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 공교육에 미칠 영향…`귀족학교' 우려 = 이번 방안은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대한 학부모ㆍ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 말 그대로 `교육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명문학교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 교육기관 간 경쟁이 이뤄지고 그만큼 교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가 결국 일부 부유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해외 유학을 오히려 더 부추길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 입학자격, 학력인정 기준 등의 제한이 완화되므로 이전보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에 입학하기가 한층 쉬워지게 된다.

내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3년만 살다와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국인학교는 내국인의 입학비율 제한이 없고 앞으로는 국내 학교법인도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므로 원할 경우 국내 학교법인이 내국인 학생으로만 100% 채워진, 변형된 형태의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일도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외국인학교가 제2의 특목고, 일부 유학파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현재 외국인학교의 1년 등록금은 무려 2천만원이 넘는다"며 "이번 조치는 외국인학교를 부유층을 위한 입시중심의 귀족학교로 변질시켜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며 "공교육에 미칠 영향, 국민 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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