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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해 10월28일 `전후 납북자 법(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3건의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 기관과의 합동 조사와 내부 분과위 회의를 거쳐 이번에 1차적으로 31건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지급결정이 내려진 31건 중 1건은 납북됐다 살아돌아온 `귀환 납북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이며 나머지 30건은 북에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피해 위로금 성격이다.

위원회는 다음달 중 2차로 수십건의 위로금 등 지급 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아직 피해위로금의 존재에 대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피해자 가족이 많다고 보고 피해 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속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후 납북자 중 귀환하지 못한 이들이 약 4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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