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다음달부터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승인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했던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민원을 포함해 오프라인(서면),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 관련 민원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여부도 승인하게 된다. 국세청은 종전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했던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결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이 배제돼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5명이고 내부위원은 4명이며 세무서 위원회의 외부위원도 4명으로 내부위원 3명보다 많다.
외부위원들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의 전문가들로 선임해 심도있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해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이번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세무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leesang@yna.co.kr
(끝)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