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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미만 공장 입지규제 폐지

최저자본금.유사상호규제도 없애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창업 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이 내년 말부터 도입된다.

개발가능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면적 1만㎡ 미만 공장에 대한 환경관련 입지규제가 폐지되고 산업단지가 아닌 공장용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공장과 법인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창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과 대법원망, 국세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StartBIZ)을 구축해 내년 말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과 의사록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상업등기법 상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 상호를 금지하는 제도를 없애는 법 개정도 연말까지 마칠 방침이다.

지경부는 "동일 상호분쟁은 선진국의 사례처럼 사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규제 폐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가급적 내달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법상 주권의 최저액면가액은 100원이나 개정 상법안은 무액면주식 발행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본금 1원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지경부는 "창업절차 간소화로 창업기간이 평균 167일에서 68일로 줄고 창업비용은 4천400만원에서 1천900만원으로 2천500만원이 절감되며 창업관련 행정비용도 연간 1천3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규모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소규모 유해물질배출 공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79개 특정업종은 1만㎡ 이상 공장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규제가 없어져 1만㎡ 미만 공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환경부 검토 결과 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및 가공, 정제염 제조, 금속열처리 등 23개 업종은 설립제한을 오는 9월 폐지하고 나머지 업종은 환경 유해성 여부를 검토해 진입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실장은 "업종제한이 없어져도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제한,오염총량제 등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만㎡ 이하 공장을 세울 때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의무를 면제하고 5천㎡ 미만 공장은 환경영향성 검토도 하지 않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장 설립수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외에 공장입지 유도지구와 준 산업단지 지정을 늘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려 2009년부터 3년간 150만㎡의 지구형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jsk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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