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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은 공천 대가, 양 당선자도 공범"..개정 선거법 첫 적용
김노식 당선자 `대가성'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안 희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누구든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제47조2항)을 새로 넣었으며, 김씨는 수사당국이 이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다.
검찰은 양 당선자측에서 당비로 지원했다거나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이 돈이 여러 정황상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했으며, 김씨가 주도적으로 당에 돈을 건넸지만 양 당선자도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공모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양 당선자를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부분은 일단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대가성 여부를 좀 더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양 당선자를 함께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기 위해 `자금 전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따지는 한편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강도 높게 추궁하고 당으로 건너간 1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 대표를 다음 주께 불러 양 당선자 등 비례대표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지급한 돈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 등을 물을 예정이다.
서 대표가 지난 3월말 8천만원은 수표로, 1억2천만원은 현금으로 납부한 추징금 2억원에 대해 검찰은 자금의 출처 등을 쫓고 있으나 지금까지 혐의를 둘 만한 정황은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ㆍ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 대행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용증을 받고 15억1천만원을 당에 건넨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놓고 보강 조사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keykey@yna.co.kr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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