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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ㆍ근거 없어"...복지부 정면 반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KDI의 정책포럼 연구보고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사전 확인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등 연구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단단히 뿔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한 연구보고서 때문이다.

KDI 정완교.진양수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7월부터 복지부가 본격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사활동,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 변수가 재정추계에 반영돼 있지 않아 이 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요양서비스 이용비용이 낮아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액제로 수가체계가 돼 있어 요양기관에서 비용이 덜 드는 건강한 노인들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KDI보고서 자체가 실증적 데이터나 근거도 없이, 단순 추정이나 가설을 연구결과라며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연구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고 가시 돋친 혹평을 쏟아냈다.

나아가 KDI보고서는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용 언급도 하지 않는 등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복지부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복지부는 먼저 KDI보고서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변수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안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추계할 때 인구 고령화 변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전망' 자료의 노인인구 추세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를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이 내는 가격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는 KDI보고서의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본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노인성 질환으로 각 가계가 개별적으로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사회보험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KDI보고서는 경제적 부담때문에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 가정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비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KDI보고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정책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KDI보고서의 주장도 다른 주장들 처럼 실증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노인요양시설이 보다 중증의 노인을 수용하면 보다 높은 수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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