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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선동 돈챙긴 '다음' 이젠 권언유착?

뉴스편집으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권언유착 의혹받아


미국산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의 확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은 인터넷 기업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다. 흔히 ‘미디어다음’으로 더 알려진 포털 사이트다. 현행법 상 인터넷 신문도, 방송사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다음’은 사상 최대의 영향력을 지닌 미디어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 포털은 ‘한국형 포털’이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존재다. 해외 포털 사이트 또한 인터넷 관문 역할을 하지만, ‘한국형 포털’은 이에 더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편집진이 존재하며, 뉴스와 블로그, 토론 글을 취사선택, 정치적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촛불시위 확산과정에서 미디어다음은 한국형 포털의 특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4월 29일 MBC PD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다뤘고, 이어 좌파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시작했다. 미디어다음이 이를 뉴스섹션 탑 기사로 편집하면서 ‘인터넷 촛불’도 켜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익명의 네티즌들이 작성하는 ‘블로거뉴스’에서도 유독 광우병의 위험성을 선전하는 글들만 베스트 기사로 선정됐다. 이어 5월 5일에는 전 민주당 보좌관과 진보신당 부대변인이 익명으로 쓴 글도 탑 기사로 올라갔다. 이러한 글에는 ‘이명박 탄핵운동본부’라는 다음 까페가 링크되어있었다. 인기검색어, 추천검색어에도 연일 ‘이명박 탄핵’이 오르내렸다.

‘물 대포 사건’ 직후인 6월 1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폭행하는 사진과 함께 ‘여고생 실명’ ‘예비군 사망’이라는 루머가 한동안 핫이슈로 선정됐다.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이다. 이후 이 루머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러나 ‘다음 아고라’ 네티즌들은 ‘아니면 말고’ 식이었다.

6월 10일, 최대규모의 집회가 열린 후, 이번에는 “조?중?동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하자”는 글이 ‘다음 아고라’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곧 다음에 까페가 생겼고, 광고주 탄압의 본부 역할을 맡았다.

6월 14일에는 ‘미디어 다음’과 뉴스 공급계약도 맺지 않은 좌파매체 ‘미디어스’ 소속 익명의 기자가 쓴 <조중동 목 조르면 경향과 한겨레가 죽는다?>라는 글이 블로거 뉴스 탑(Top)으로 올라왔다. 조중동을 죽일 수 있는 비법을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글이었다.

같은 시기 촛불집회 현장의 음주나 폭력을 지적하는 글, 포털의 여론선동을 비판하는 글은 주요 화면에서 볼 수 없었다. 또한 6월 19일에 방영된 MBC <100분토론>에서 아고라를 홍보한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사 역시 미디어다음의 주요 화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촛불시위 중 ‘미디어다음’은 전년 대비 검색 쿼리(Query) 28% 증가, 아고라 페이지뷰 150%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네티즌의 클릭 수가 돈으로 환산되는 포털의 기업 특성 탓에 ‘다음’의 주가도 10% 이상 상승 1000억원의 증가 이득을 얻었다. 이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도 가장 유망한 투자종목으로 선정했다. 반면, 중립적인 뉴스편집을 고수했던 네이버(NHN)의 주가는 올해 최고가 대비 30% 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반정부 투쟁을 계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다음’은 자사 부사장을 거쳐, 현재 자회사 사장인 사람이 청와대 인터넷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현직 석종훈 사장은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 민간위원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에 ‘미디어다음’과 정부 간의 ‘新권언유착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와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주요 화면에선 쉽게 찾을 수 없다.

'미디어다음'의 권언유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미디어다음’은 ‘親盧편향’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그 때문일까. ‘다음’은 작년 말 대표적인 친노무현 인사였던 최민희 前방송위 부위원장의 책임 하에 IPTV 시범 사업권을 따냈다. 탈락한 경쟁사들은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렇듯 포털사가 정부와 국민을 우롱해, 클릭수를 확보하고, 심지어 권언유착까지 넘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털이 뉴스, 블로거, 인기검색어, 까페, 토론장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선정?편집하는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법제화를 통해 이를 공개하지 않고는 포털의 ‘절대권력’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번 쇠고기 파동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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