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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미디어발전국민위, 절반의 성공

여론조사와 단일안 합의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될 듯


* 주간미디어워치 7호 기사입니다.

지난 3월 13일 여야 추천 20여명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인사가 참여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반환점을 지났다. 회의공개 여부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종합적인 발제토론을 마치고 4월 24일부터 방송분과와 인터넷분과로 나누어 전문 토론에 들어갔다. 5월부터는 서울은 물론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춘천 등을 돌며 지역공청회를 시작, 6월부터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비판과 우려 속에 출범한 미디어위의 전반기 활동을 분석해보면,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생산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참여 위원들의 자체 분석이다.

출범 초기 미디어위의 최대 쟁점은 회의 공개여부였다. 한나라당 추천 인사들 중 일부가 심도깊은 토론을 위해 회의 공개에 난색을 표한 것. 이에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장 내에서는 물론 외부 칼럼을 활용하여 한나라당 측 위원들을 비판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었다. 특히 민주당 측의 강상현 위원장의 한겨레신문 칼럼 중 “한나라당이나 그쪽의 다수 추천 위원들이 생각하는 ‘국민위’의 위상과 역할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다가 6월 국회까지만 가면 된다는 식이다”라는 대목 탓에 한나라당 추천 이헌 변호사가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애초에 회의는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갈등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탄탄한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활동에 방점을 찍은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회의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위원이 있는가 하면, 최홍재, 강길모, 변희재, 이병혜 등등의 다수 위원들은 시종일관 회의 공개에 찬성해왔다. 이미 과반수 이상이 회의공개에 찬성하면서 애초에 회의는 공개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첫날부터 계속 회의는 공개되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황근 교수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 중 여러 사람이 회의공개에 찬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는 되는 것인데, 이에 난색을 표하는 위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공개 이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의 사안은 지역공청회였다. 전북민언련의 민주당 측의 박민 위원, 언론노조의 류성우 정책실장 등은 가급적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공청회를 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2회 지역공청회에서 박민 위원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 4회 공청회로 늘어난 뒤, 한나라당 측의 강길모 위원이 “회의 공개 100% 찬성한 사람 입장에서 지역공청회만은 대체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처럼 주마다 법률이 다른 상황도 아닌데, 공중파 및 인터넷생중계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강혜란 위원 등이 “지역 방송 관련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지역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지역공청회 안은 통과되었다. 그러나 변희재 위원은 “그렇다면 인터넷 정책 관련 토론회는 지역공청회가 필요없으니, 인터넷 생중계로 대체하자”는 새로운안을 한나라당 측 간사에 제출해놓은 상황이다.

미디어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순항하는 반면, 법안에 대한 토론은 팽팽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참여 문제는 양자 택일을 할 수밖에 없어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측 최홍재 위원은 기존 한나라당 개정안이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20%로 묶어놓은 데 반대하며, 49%까지 지분 폭을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미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을 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터넷 분과는 여야 추천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찬반 양론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방송 관련 법과 달리 피해구제 대안을 담고 있는 인터넷 관련 법에 대해서는 추천 정당에 관계없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인터넷 관련 법안은 미래의 시장을 예측해야하는 방송법과 달리,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추천의 변희재 위원은 “한나라당 측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2005년부터 결성된 포털피해자모임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요청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민주당 측의 김기중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시켜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각자의 대안을 놓고 세부토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앞으로 미디어위가 풀어나가야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단일안 제출 관련이다. 강혜란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일보 보도에 단일안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나라당 측 위원의 발언이 실렸는데 이는 성의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다수의 한나라당 측 위원들이 단일안 제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이 점은 끝까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강길모 위원은 “인터넷 관련 법안은 인터넷미디어협회가 국회 발의까지 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을 제 1안, 한나라당 안을 제2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까지 합치면 최소한 안이 세 개가 나온다”며, “이런 다양한 안이 제시될 때 무슨 수로 단일안을 만들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인터넷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한 변희재 위원 역시 “2005년도부터 포털 피해자 모임을 해왔고, 90 여차례 토론회에 참여했고, 청년인터넷기업가들이 모인 실크로드CEO포럼 회장의 입장에서, 나의 안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한다”, “민주당 측 위원들이 단일안을 원했을 때, 과연 나의 안에 합의를 해줄 수 있겠냐”며 역시 강길모 위원의 생각에 동의했다.

탄탄한 최종보고서 제출이냐, 파행이냐

합의가 난항에 이를 게 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찬반을 여론조사하여 입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측 위원들 다수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실시에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강길모, 최홍재 위원 등도 역시 선거하듯이 찬반투표는 의미가 없고, 다양한 안에 대해서 세부조항까지 따져가는 심층적 여론조사라면 참고용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다. 만약 찬반을 결정하는 여론조사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단일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결처리인데, 자유선진당 추천의 문재완 위원까지 포함하면 11:9로 한나라당 측 개정안 찬성자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측의 한 위원도 사석에서 “각 대안들에 대한 장단점을 섬세히 분석하여, 일단 역사에 남을 탄탄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력해야하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어떠한 돌발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다양한 의견을 담은 최종보고서 제출로서 미디어위의 활동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디어위에 참여한 언론노조에서 6월에 대대적인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선언하였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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