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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논쟁, 실크세대 VS 386세대

실크로드CEO포럼,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 주간 미디어워치 20호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행위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에게 해당 계정을 최장 6개월까지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OSP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각 포털사의 블로그와 진보좌파 매체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인터넷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미디어다음 아고라 폐쇄를 위해 겨냥한 법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의 내용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영리적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의 창작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와 사업자를 제외하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인터넷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크로드CEO포럼, "인터넷 콘텐츠 창업 씨가 말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은 온라인상으로 저작물 침해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액은 단지 이 뿐이 아니다. 실크로드CEO포럼의 여원동 수석부회장은 “인터넷의 창업 중 이미 콘텐츠 분야 창업은 씨가 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봐야 포털 블로거들이 모두 불법으로 퍼나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설명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저작물의 피해액이 2조원이라는 것이지, 이런 불법적 환경 때문에 아예 창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 계산하면 그 경제적 피해액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피해자가 민형사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 행정기관에서 불법 저작물을 다수 올리는 상습 침해자의 경우 해당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판 운영자 역시 불법복제물의 삭제를 3회 이상 명령받은 경우 최장 6개월 간 사이트 폐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즉 행정기관이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저작권 침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적으로 “불법 저작물이 상시적으로 올라오는 웹하드 업체와 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는 헤비 업로더가 주요 대상이지 일반 블로그와 까페는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마련된 결정적인 이유도 웹하드였다. 국내 웹하드 시장은 불법 저작물로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국내 방송사의 모든 콘텐츠를 웹하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80여개에 달하는 국내 웹하드 업체는 모두 영업정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방해받고, 인터넷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포털 독점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수구적 발상이라는 반박을 받게 된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중요한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대가없이 편의를 누리는 게 과연 진정한 인터넷의 자유냐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경제 역시 콘텐츠 창업 시장이 불법 저작권으로 인해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남의 콘텐츠를 빼앗아 돈을 버는 포털과 웹하드업체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진보좌파, 거대 포털 이익 위해 영세 콘텐츠 업체 현실 외면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주로 포털과 웹하드와 유착된 진보좌파 시민사회에서 이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거짓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며, “대체 이들이 왜 영세하지만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수많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들을 비판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지 이를 포털사나 웹하드사에서 무시하면서 오직 불법 저작권에 따른 부당수익만을 노린다는 것이다.

실크로드CEO포럼의 김태오 이사는 “인터넷뉴스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아웃링크 방식으로 블로거들이 얼마든지 퍼나르게 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광고 기법이 다 개발되어있다”며, “저작권법이 강화된다고 이용자의 편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터넷 기술을 도외시한 낡은 발상”이라 비판했다. 또한 웹하드의 경우 역시 “얼마든지 기술적 보호 장치를 할 수 있고, 이런 보호장치를 전제로 방송사나 영화사와 정식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불법 웹하드 업체가 난무한 시장을 개혁한다면 콘텐츠 제작사나 웹하드 업체 모두 공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저작권 보호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오히려 인터넷 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도, 이것이 정치투쟁화된 데에는 신기술에 무지한 진보좌파 운동가들의 선전선동 탓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신문에서 저작권 보호가 마치 인터넷 탄압인 양 호도하는 진보좌파 인사들의 글을 보면, 이들이 인터넷 신기술에 대해 까막눈 수준이면서도, 마치 전문가인양 위장하여 정치투쟁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며, “그야말로 초등학생이 칼 하나 쥐고 휘둘러대는 격”이라며 진보좌파 진영을 비판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의 여원동 수석부회장은 “인터넷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터넷 경제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지, 인터넷을 오직 정치투쟁의 공간으로만 이해하는 386세대에게 인터넷 정책을 맡겼다가는 인터넷 경제가 초토화될 지경”이라며 세대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가장 악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왔던 김근태 전 의원 후원자이자 클럽박스의 문용식 대표가 구속되자 문대표는 옥중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었다.

실크로드CEO포럼, 저작권 보호로 인터넷 경제 개편

한편 실크로드CEO포럼은 적극적으로 불법 저작물로 돈을 버는 포털사와 웹하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보호센터에 신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원동 수석부회장은 “콘텐츠 분야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저작물로 부당수익을 올리는 업체들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통업자들로 시장을 개편해야 한다”며, “실크로드CEO포럼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실크로드CEO포럼이 저작권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진보좌파 운동권들이 짜놓은 정치투쟁의 구도가 세대 간의 경제투쟁의 구도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경제의 새바람이 불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허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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