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필자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언론은 일제히 ‘듣보잡’ 표현으로 진씨가 처벌받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미 검찰 기소 당시, 기소장이 공개되었고, 필자가 ‘듣보잡’이라는 최고형 벌금 200만원짜리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다 더 크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보신당은 성명서를 통해 “‘함량미달’, ‘듣보잡’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형법상의 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모욕죄의 최고형 200만원을 넘은 300만원의 벌금형이라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상으로 처벌받은 게 뻔한 일임에도, 공공의 정당이라는 성명서조차 왜곡 선동하고 있다.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재판부는 진 전 교수가 올린 글에는 '듣보잡'이나 '함량미달' 등 변 대표를 경멸하는 문구가 담겨져 있다"며 "'개집에 숨었나', '가가멜' 등의 내용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 모두 인정된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기소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필자가 매체 창간과 망하기를 반복했다는 허위사실과, 필자가 한예종 비리 취재 때 윗선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인 양 묘사된 부분이다. 필자 역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진씨 측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이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소송 이전에 정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 진씨 이외에 기자 4명, 아나운서 1명, 네티즌 24명을 고소했고, 모두 사과하여 모두 취소하였다. 오직 진씨 하나만 억지로 버틴 것이고, 결국 유죄판결 받은 것이다.
진보신당이 표현을 주장하는데, 없는 사실 지어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조차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필자가 심상정과 노회찬이 뇌물 먹고 다닌다고 주장했을 때, 진보신당 측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며, 가만히 있을 것인가?
진보신당과 유사계열인 민주노총은 김성욱 기자가 인용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민형사 모두 조치를 취하여, 벌금과 손배액을 물렸다. 자신들의 명예가 훼쇤되면, 무조건 소송이고,남의 명예가 훼손되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참으라는, 이런 태도가 진보신당이 주장하는 민중과 좌파의 가치란 말인가.
이 문제는 간단하다. 진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 사과하면 된다. 그랬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유죄까지 받은 마당에 사과는커녕, 필자를 형사고소하겠다 운운하는 그의 태도로 볼 때, 반성과 성찰의 바이러스는 없는 인간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필자는 이런 진씨에 대해서 본격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이번 달부터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것을 알려놓는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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