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진중권 씨에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씨의 글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진 씨의 주장처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언론은 일제히 ‘듣보잡’ 표현으로 진씨가 처벌받았다고 왜곡보도했다. 이미 검찰 기소 당시, 기소장이 공개되었고, ‘듣보잡’이라는 표현으로 최고형 벌금 200만원짜리 모욕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다 더 크다는 점을 변대표 측이 여러차례 강조했어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를 기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진보신당은 성명서를 통해 “‘함량미달’, ‘듣보잡’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라 형법상의 죄가 성립된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를 공격했다. 모욕죄의 최고형 벌금 200만원을 넘은 300만원의 벌금형이라면,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상으로 처벌받은 게 뻔한 일임에도, 공공의 정당이라는 성명서조차 왜곡 선동하고 있다.
진중권, 법원이 허위사실로 판명한 내용 또 다시 유포
진씨 역시 이날 자신의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 변 대표가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매체를 창간했다 망한 것도 여러 번”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매번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다”고 항소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진씨는 ‘인계철선론’을 거론, “변 대표에 대해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변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을 밝혔다. 즉 진씨는 법원의 유죄판결에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난 사실을 또 다시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변대표는 “진씨가 반성을 할 가능성이 없어보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민사소송을 준비를 해왔고, 설 연휴 끝나면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역시 강경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변대표는 진씨 뿐 아니라 유사 사건으로 24명의 네티즌, 기자 4명, 아나운서 1명 등 총 3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모두는 변대표에 공개 혹은 사적으로 사과하여, 소가 모두 취하되었고, 끝까지 사과를 거부한 진씨 한 명만 처벌받은 것.
진중권의 상습적 형사고소 협박은, 자신의 범죄 숨기기 위한 언론플레이
진씨가 형사 고소 운운하는 것도,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위한 쇼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2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30억대 비리 사업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부터, 변대표 등 이를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에게 소송을 하겠다며 협박해왔다. 그러나 무려 1년 동안 진씨는 소장 한 장 제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이 취재를 거쳐 정당하게 보도했고, 팩트가 틀린 일도 없는 사건을 놓고 소송 운운한 것은 단지 한예종 비리 사업에 대한 취재를 방해할 협박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변대표는 “아무리 법적으로 검토해봐도, 진씨가 소송을 할 근거가 없는데,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하면 소송을 운운하니,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정당한 근거없이 형사고소를 하면, 곧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씨가 불법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 상 이번이 처음이다. 진씨는 그간 수많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저질러왔으나, 피해 당사자들이 친노좌파세력의 반격을 두려워해 이를 묵인하고 넘어갔다. 단 지만원씨와 특수공작부대원들이 소송을 했지만, 유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당시 진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서울지방지법 민사 25부 조원철 판사는 언론중재위 제 6중재부장으로서 변대표의 진중권의 야후 거짓말 동영상 관련 조정신청도 기각해버린 인물이기도 하다. 조원철 판사는 특수공작부대원의 진씨 관련 소송에서, 진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로 판결을 내렸다. 그뒤 2심에서는 진씨의 혐의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어 진씨의 사과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진씨의 불법적 명예훼손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어도, 이것이 단죄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들의 소극적 태도와, 재판부의 편파 판결 때문이었던 것이다.
진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후원에 힘을 얻어, 인터넷에 ‘소송에 걸리지 않고 글쓰는 방법’이란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진씨는 “사실을 적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하는 식으로 하라”, “팩트를 얘기할 때는 간접화법을 사용하라”, “욕설 대신 문학적으로 풍자를 하라”, “사회에서 욕설이라 여겨지는 어법은 사용하지 마라”며 네티즌들을 훈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진씨는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모두 어겨 결국 형법 상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다. 진씨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노골적인 직접화법을 사용했으며, 풍자가 아닌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진씨의 범죄행위를 담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변희재,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민사소송 제기할 것
이번 진씨의 유죄판결 의미는 아무리 치열한 논쟁이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형법에 어긋나는 욕설을 퍼부으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진씨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변대표는 “이른바 우파 인사들 내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라‘며 법적 피해구제 행위를 비판하곤 했다”며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만약 이런 분위기만 아니었다면, 진씨는 김지하, 이문열, 황석영 등등으로부터 무차별 소송을 당하면서, 거짓 선동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다. 실제로 진씨로부터 ’PD수첩‘ 관련 허위사실로 공격당한 번역가 정지민씨도 진씨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대표의 승소로, 그간 진씨의 거짓 선동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소송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사실 상 유무죄 정도만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진씨는 허위사실을 단 한 번만 유포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수십 차례의 정정요구에도, 이를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유포하라”며 선동까지 했기 때문이다. 민노총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인용글 하나 언급했다며 무려 2000만원의 손배액을 물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진씨의 경우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손배액이 예상된다.
변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있다”며, “상징적으로 억 단위 수준에서 청구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소송가액을 고려하고 있다”, “설연휴 끝나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여 단기간 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씨 유죄판결, 인터넷글쓰기 바로잡는 계기되어야
이러한 변대표의 행보에 대해 진씨 측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너무나 많은 허위사실을 글을 유포했고, 네티즌들을 선동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마당에 민사소송의 승패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다만 변대표는 “지금이라도 진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민사소송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는 있다”는 판단이지만, 무차별 인신공격으로 성장해온 진씨가 사과 한 마디 할 경우 사실 상 논객으로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변대표의 진씨 관련 소송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 조언해왔던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강길모 공동대표는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진씨 등 친노좌파 인사들이 오염시켜놓은 그릇된 글쓰기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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