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산이나 수입보다 많은 채무를 가진 채무자의 새 출발을 위해 거의 모든 국가는 파산, 회생제도를 두고 채무자의 새로운 도약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요즘 이 개인회생제도 개정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개인회생 법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생활이 조금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점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의 50% 가까이 되는 수가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5년이라는 변제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가혹한 생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의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가혹한 생활을 배려해서 5년이라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내세우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나친 규제완화는 오히려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인(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법인 태한(http://cafe.naver.com/teahan1)에서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제2의 인생을 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출발점’이며 현재 이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 등 특정자격 소유자, 외국인이라도 자격이 되는 자들은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 채무를 갚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개인회생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논란으로 인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는 많은 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채무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지만 개인회생제도의 규제가 그 어떤 것이든 채권자에게는 파산보다는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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