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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웹하드 불법유통 방조, 뒷돈 뜯어

방문진, “MBC의 왜곡된 저작권 정책 공식 안건으로 다루겠다”

최근 문광부는 대한민국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가 지재권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또한 매달 쏟아지는 저작권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웹하드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기사, 저작권자들과 웹하드사 간의 업무 제휴 등으로, 마치 대한민국에서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웹하드를 이용하는 약 3천만명의 네티즌들은 이것이 대 국민 사기극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어떤 웹하드에 접속해도, 방송사 드라마,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마음껏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 국민 사기극이 백주 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방송사와 거대 영화사 등의 저작권자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이다. 이미 DVD 등 2차 저작권 시장이 완전히 몰락한 한국에서. 이들이 택한 방식은 웹하드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소송을 무기로 보상금을 챙기는 방식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한 거대 영화사의 경우 신생 웹하드에 과거 보상금을 요구하여 최대 1억원 이상 수익을 보전한 뒤에도 합법적 계약을 미루고 있다. 웹하드로의 합법적 유통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 뒤, 보상금을 받는 게 더 수익적으로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BS, MBC, SBS, KBSi, iMBC, SBS콘텐츠허브 등 6개사는 지난해 6월부터 토토디스크와 나우콤 등 웹하드 50여개사와 저작권 협약을 맺었다고 대대적은 언론플레이에 나섰다. 보도만 보면 이제 웹하드에서 더 이상 방송사의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불가능할 것으로 오도된다. 그러나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한 웹하드에서도 여전히 불법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MBC 등 방송사, 복제 방지기술 적용하지 않은 채 불법 유통 방조

방송사들은 웹하드사와 계약을 체결할 시 과거보상금 명목으로 약 60억원대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웹하드사에 필터링 기술을 장착할 것을 권했지만, 실시간으로 각종 다양한 파일명으로 올라오는 불법 저작물을 필터링 기술로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방송사들은 일단 돈부터 챙긴 후, 또 다시 불법 저작물이 유통될 경우, 보상금을 재청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불법 복제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파일을 원천적으로 복제할 없도록 하고, 합법적인 과금체계를 만들 수 있는 원천복제방지기술이다. 현재까지 이 기술은 국내에서만도 최소 두 업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즉 방송사나 영화사가 출시하는 DVD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웹으로의 불법복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어떤 방송사나 영화사도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 복제방지 기술의 업체의 경영진은 “영화사나 방송사에 문의하면, 이미 끝난 DVD 시장을 보호하기 보다는 웹하드에 콘텐츠를 유통시켜 보상금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저작권자들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한 이사는 이 문제에 대해 MBC 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MBC 측은 1차 답변서에서 “DVD에 보호장치를 해도 손쉽게 풀려서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MBC 측이 장착했다는 보호장치는 이른바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데모 프로그램으로 원천복제 방지가 되지 않는다. 복제방지 기술업체 측은 “무용지물에 가까운 데모 프로그램을 장착해놓고 보호를 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식”, “MBC 측은 복제방지 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문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2차 질의서를 MBC에 보냈다.

방문진의 질의서에 “콘트롤센터 없다”며 답변 못한 MBC

1. 지난 번 답변에서 MBC가 출시하는 DVD에 LOCK을 걸었지만, 기술로서 다 풀린다고 했는데, 일반 LOCK은 웹상의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모두 풀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기술적 보호조치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원천복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어째서 이 기술을 DVD에 적용하지 않아, MBC의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이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있습니까?

2. MBC는 웹하드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액의 과거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웹하드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십시오.

3.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특수유형의 OSP (웹하드)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MBC가 웹하드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4. 최근 웹하드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기존의 필터링 기술이 아닌 원천복제 방지 기술을 웹하드에 적용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5. MBC는 자사가 출시하는 DVD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웹하드에도 실효성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시키지 않으면서, 사실 상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하여, 불법 웹하드사로부터 손배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공영방송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6. 문광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다운로더들에 대해 민사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이 삽입되어있습니다. MBC 스스로 저작권 보호에 나서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손배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운로더들에 대한 손배액 청구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상세 질의에 MBC 측은 무려 한달 간 방문진에 답변서를 보내지 못했다. 방문진 측은 “MBC 내의 저작권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룰 콘트롤 센터가 없어, 일단 방문진의 안건으로 올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MBC 측의 1차 답변서만 보더라도, MBC 측에서 저작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대신, 불법 유통을 방조한 뒤 보상금을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은 충분히 드러났다. 특히 방문진의 질의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문광부에서는 저작권자들이 청소년 다운로더들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켰다. 즉 저작권자들이 불법유통으로 웹하드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로부터도 돈을 뜯어내겠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의 이러한 행태 탓에 기득권 웹하드사와 저작권자들은 사실 상 공생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불법사업으로 자금을 확보해놓은 기득권 웹하드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단속을 피해나간다. 실제로 기득권 웹하드사의 협회인 DCNA의 한 간부는 “DCNA의 간부회사는 절대 단속에 걸릴 수 없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즉 언론에 보도되는 처벌받는 웹하드사는 대부분 신생 웹하드로서 시장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라는 것이다.

불법과 뒷거래만 난무한 대한민국의 인터넷유통 시장

수익적으로만 보면 MBC와 같은 저작권자들의 행태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문광부를 대상으로 불법 저작물의 피해를 호소해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사실 상 고의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안이다.

또한 저작권자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로, 합법시장이 계속 위축되면서, 거대 웹하드와 거래를 할 수 없는 영세업체들의 피해는 구제할 방법조차 없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장은 합법화된 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고 온갖 뒷거래가 난무하면서도, 저작권자들과 문광부의 언론플레이로 국민들만 속고 있는 것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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