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 전문으로 유명한 '김영학원'의 김영택 회장이 최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김영택 회장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지난 8월 22일 몇몇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면서 김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 72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언론사들은 김 회장이 2006년 9월에 김영편입학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들이 이같은 보도를 한 근거는 검찰의 공소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횡령 관련 혐의로 김 회장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측은 적극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 상태다. 만약 김 회장이 7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짙다면, 불구속 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수십억 대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특히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검찰 특수부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는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이는 김 회장은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공소장에 의하면 김 회장은 2008년 1월 21일경 5억원을, 2008년 1월 31일경 35억원을, 2009년 11월 19일경 32억 4330만9340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경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김영빌딩(14층 건물)을 445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은행의 근저당권 금액 190억 원 중 회사부담분인 50억원을 변제했고, 당시에 진행 중이던 소송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법원에 65억원을 공탁한 바 있다. 결국 김 회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킴으로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횡령 혐의를 받은 금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담당 검사는 김 회장이 가지급금 72억원 가량을 전액 변제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이 여야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수시로 로비를 위한 비용을 지급했다는 설과 과거에 카지노 등 도박을 하여 발생한 많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 회사 운영을 어렵게 했다는 설 등이 시중에 유포됐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 이같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 공소장에도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영택 회장의 측근은 “김 회장이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인출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래 전에 전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다른 주주 또는 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김 회장은 현재 고향 제주도의 투자유치자문관으로서 제주 ‘Fantastic Art City’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잘못 알려진 내용과 소문으로 인해 큰 프로젝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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