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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의 극치’ KBS '시청자데스크’ 방송법도 ‘위반’

“현상윤 PD·미디어스가 유불리 따라 방송법 거론하는 건 정략적 태도”

KBS '뉴스 9'의 국정원 보도와 관련해 옴부즈맨 프로그램 ‘TV비평 시청자데스크’의 편향 비판이 논란이 된 가운데 좌파진영이 방송법을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사 뉴스의 국정원 보도를 앞장서 비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제작자 현상윤 PD는 당시 방송이 패널 구성과 내용 등에서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자 반박문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주업인 프로그램”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인사 발령이 난 후 28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번 시청자서비스팀의 국장과 부장이 다 날아갔다” “‘오비이락’이라고 지난 22일 KBS <뉴스9>의 국정원 관련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30분 동안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이 안 돼 칼을 맞았다”면서 “명색이 법으로 보장된 옴부즈맨 프로에서 KBS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라고 항의했다.

경영협회·기자협회·방송기술인협회·촬영감독협회·피디협회 등도 성명을 내고 방송법에 근거한 정당한 내용이었다며 거들고 나섰다. 이들은 "(사측이) 방송법으로 보장된 '시청자데스크'에서 방송한 '국정원 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해당 부장과 국장을 일주일 만에 경질했다. 수신료 인상이 될 때까지 어떤 불만도 잠재우겠다는 교묘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좌파진영 미디어 비평 웹진 미디어스가 “사전심의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내용이 방송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익명의 KBS 내부 취재원의 입을 빌어 방송법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디어스는 ‘방송법에 근거한 정당한 방송’이라는 현상윤 PD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익명의 취재원들의 입을 통해 사전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 방송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방송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법과 원칙을 유불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해당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송법을 근거로 내세운 현 PD 역시 사전 심의에 대한 방송법 위반 문제는 외면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86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1항에 의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따라서 ‘TV비평 시청자데스크’ 역시 당연히 방송 전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했던 것.

미디어스는 1일 자 기자수첩 <국정원 보도 비판 KBS ‘시청자데스크’, 방송된 이유>에서 “자사 뉴스의 국정원 보도를 비판한 KBS 가 사측의 압력 행사와 ‘부당인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KBS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KBS 내부에서는 “사전심의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내용이 방송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현 PD와 그를 편드는 진보좌파 언론은 국정원 보도 비평이 방송법에 의해 정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제대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법 위반 문제도 지적해야 논리적으로 맞다”며 “현 PD나 미디어스가 편리한대로 유불리에 따라 방송법을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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