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전세 세입자의 우선변제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우선변제 금액도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우선변제권 보호 대상과 우선변제금액에 관한 하한선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보호 대상을 지역에 따라 보증금 1억2천만원~2억2천500만원 이상인 세입자로 확대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역별로 2천800만원~5천만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1983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도입한 이래로 시행령으로 정해왔던 우선변제 대상과 한도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서울에서 전세 7,500만원이하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2,500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전세 5,500만원인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1,9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그런데 2013년 6월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억5천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서울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설령,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7,500만원이하인 세입자라 하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서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호해줘야할 전세금의 최소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죄없는 세입자까지 거리로 나앉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비현실적인 지금의 우선변제권 제도는 세입자한테 집주인의 가계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며 우선변제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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