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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해양전문가 내세워 중국 해상봉쇄 돌입

한국에서도 인정한 세계최고 전문가가 일본 헌법개정 주도


일본국 헌법을 새롭게 해석하여 “집단적 자위권” 돌격 앞으로

일본의 군국화의 바로미터로 보여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의 관심이 뜨겁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최근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安倍晋三) 정권은 당초 7월 21일 치루어진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달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무난하게 “군대보유 금지, 전쟁 포기”의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하였다.그러나 자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헌법 9조와 96조의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48%와 52%로써 개헌안 발의 요건인 3분의 2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군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일본국 헌법의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설치 한 지식인회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2일 "공해에서 미국 군함 보호 '등의 4유형의 헌법 해석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제안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을 통해 일본의 무장화와 전쟁개시권을 합법적으로 얻어려고 했던 아베 정권은, 7월 21일 치루어진 일본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국회의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일본국 헌법을 새로게 해석하여 군국화 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집단적 자위권의 4가지 유형은 ① 공해상에서 일본과 미국이 공동훈련중에 미국의 군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경우 ② 미국을 향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방위시스템(MD)으로 격파하는 경우 ③ UN의 평화유지활동(PKO)으로써 타국의 부대가 공격할 경우, 자위대가 반격하는 경우, ④ UN평화유지지활동(PKO)로써 외국군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해양법 최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일본의 대책회의

하지만 아베 총리 직속의 위원회에서는 4유형의 일본국 헌법 해석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제안한 바 있다.

헌법의 해석을 새롭게 시도하려고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지식인회의로써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는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2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함께 우리나라에 방문한 바 있다.

일본은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가 1992년 일본 총리부 산하 국제평화협력본부 초대사무국장으로 재직시에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의 일본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상 최초로 캄보디아에 PKO(평화유지군) 파견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는 2월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간 동맹국인 미국에 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생각하고 있지만, "호주나 한국은 동맹국은 아니지만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매우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한바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전쟁포기”라는 일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하지만, 국제법과 해양법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그는 공해상에서 미국 함정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은 거리에 상관없이 적국을 공격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미국이 괌(Guam)을 지켜달라고 할 경우에 일본 헌법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공동으로 해상교통로(Sea Lane)를 이용하는 동맹국 혹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국가가 공격당하면 바로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에 의해 해상교통로가 침해받게 될 경우에도 일본이 전쟁개시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비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혹은 미국이 봉쇄한 중국의 해상교통로를 한국이 허용할 경우 동맹국인 미국이 침해 받았다고 간주하고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올 수 도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가상 적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하여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도)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중국이 해상교통로가 봉쇄되어 한국이 중국과 공동관리하겠다는 한중잠정조치수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올 경우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산하에서 아베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총리실 직속 기관의 수장이 바로 한국을 잘 알고, 세계 해양법의 최고 전문가라는 점이 무서울 뿐이다. 또한 현재 UN에서 바다를 관할하는 기구인 세계해사기구(IMO)의 사무총장 역시 세키미즈 코지(Koji Sekimizu)로써 일본인이다.






야나이 순지(柳井 俊二) 소개

1961년 일본 최고의 명문 동경대학교 법학부 졸업. 1990년 외무성 조약국장으로 취임해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가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1992년 총리부 산하 국제평화협력본부 초대사무국장으로 자위대 최초로 캄보디아 PKO 파견을 진두지휘했다. 이후 종합외교정책국 국장, 외무사무차관, 주미대사를 역임했고 현재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를 맡았다. 현재는 일본총리직속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지식인회의의 단장을 맡고 있다. ‘조약체결의 실제적 요청과 민주적 통제’, ‘일본외교에서의 국제법’, ‘일본의 PKO-법과 정치의 10년사’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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