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네바 협정 위반 ‘북한에 약 350여명 국군포로 생존, 평균연령 87세, 빨리 구해야“
국군포로송환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물망초(대표 박선영 의원)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13일에 물망초 산하 국군포로신고센터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은 인터뷰를 통해서 2011년에 김정일을 제소한 바 있는데,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 김정은을 상대로 제소하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해야되는 일이지만 정부에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제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약 8만명의 국군포로를 우리 정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끌고가 각종 광산 및 폭발물 처리 업무, 땅굴파기 등에 투입하였으며, 인간이하의 삶을 살게 하여 제네바 협약에 명기된 포로송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수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북한에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은 약 350여명이며, 평균연령이 87세로 시간이 갈수록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국군포로신고센터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8만여명의 국군포로 중 약 80여명의 국군포로가 탈북하였으며, 국내에는 51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의 범죄는 “지속적 범죄”, 우리 정부가 김정은 제소 포기해서 민간단체가 나서는 상황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신탁기금 (Trust Fund For Victims)을 신청하여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이 자금을 나눠줄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정은이 전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체제가 저지른 각종 반인륜적 범죄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저질러 진 것들인데 김정은이에게도 이런 죄목들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계속적 범죄” 조항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이지만,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에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를 맡고 있는 네가지 범죄행위 집단살해, 인도에 관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중 김정은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원래 국재형사재판소에 제소가 되는 경우는 3가지 경우로, 회원국이 직접 제소하는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사를 명하는 경우, 검찰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국군포로센터에서 추진중인 김정은 제소 건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기에 검찰국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군포로송환센터에서 김정은을 국제전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이 자동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약 1만여건의 범죄행위들이 제소되어 있는데, 이 사건들에 김정은과 북한의 범죄가 묻히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은, 체포영장 발부되면 중국도 방문 못해 “완전 고립”
현재,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 네덜란드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과 한국에 주재중인 네덜란드 대사관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외교당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김정은 제소 건이 다른 사건들에 묻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김 현 센터장의 설명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UN 산하 기관으로 최근 수단 대통령에게 대량학살의 책임을 물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김정은에게 수단 대통령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들은 범죄자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김정은은 바로 체포되게 되는 것이다.
즉, 김정은이 주로 방문하는 중국의 경우도 국제형사재판소 회원국이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중국 방문이 불가능해져 더욱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되는 것이다. 또, 전범국으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주변국과의 각종 협상 및 대화도 모두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오캄포 수석검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의 독재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이 사건은 9월 6일 물망초 산하에 신설될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소할 예정이며, 미국의 김한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절차가 복잡하기에 제소하였다고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한희 변호사는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당시 순국한 김재익 경제수석의 아들로 알려졌다.
김 현 국군포로신고센터장은 2012년 5월에 물망초가 탄생할 때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선친이 함경북도 (김규동 시인) 태생이어서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약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면담을 하는 도중에 탈북자의 약 90%가 함경북도 출신임을 알고서 고향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껴 더욱 이 업무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국군포로를 군비통제과에서 취급 “국군포로가 전시물자인가?”
또, 그는 “우리 정부는 국방부 산하 군비통제과에서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전쟁물자로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도와주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물망초가 하는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러면 안된다.” 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현재, 유엔인권조사단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유엔제제조치를 무시하고 각종 군수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들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제정세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정은 전범재판소 세우기, 우리 정부가 막아도 유엔에서 이미 조사 “문제없다“
또,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김정은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세우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엔인권조사단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돌아갔기 때문에, 김정은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붕괴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18명중 1인)
2006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재선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장 취임
2013년 국제형사재판소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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