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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동조합 위원장, ‘괴루머’ 유포 SBS 기자 고소

김세의 위원장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여검사에 물어만 봐도 알아”

‘脫정치노조’ 선언으로 주목받았던 MBC 노동조합의 공동노조위원장 김세의 기자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SBS 기자와 보도국장, MBC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SBS 문화부 기자가 사내 정보보고 게시판에 김 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여검사에게 접근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MBC 노동조합은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허위 게시물이 상당한 시간 동안 SBS 사내 게시판에 올라 있음으로 인해, 소문이 확산됐다며 SBS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도 고소하기로 했다”면서 “또 SBS 문화부 기자에게 김세의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SBS 정보보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MBC 기자에 대해서도 고소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초 SBS 보도국 문화부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려고 했지만,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당시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정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이 새롭게 유포되고 있으며, 만나본 적도 없는 여검사의 이름까지 거론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세의 노조위원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통화에서 “SBS 문화부 기자가 (내가)법조 반장으로 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여검사에게 꽃다발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내용을 자사 정보보고에 올렸고, 3일 동안 게재돼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SBS 다른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이 기자가 문화부 기자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SBS 관련 정보보고 내용은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퍼져 나갔고 웬만한 기업체에까지 소문이 다 퍼져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도책임자가 이번 일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거르는 자정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이번 고소에 대해 SBS 기자들 내에서는 ‘황당하다, 과연 고소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란 반응이 돌아오고 있다”며 “언론사 정보보고로 타사 기자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기자사회에서 이런 일로 고소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지만 정보보고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전제돼야 하는데, 제한적으로 정보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 확실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고 한 기자 출신 변호사의 법적 판단을 덧붙였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세의 위원장 관련 내용을 SBS 정보보고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MBC 기자와 SBS 기자 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김세의 위원장은 미디어내일 측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여검사에 ‘김세의 기자의 얼굴을 보거나 단 한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허위사실 유포가 확실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고소한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할 생각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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