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이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언론노조 등이 “정치심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친언론노조 성향의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PD연합회 등 단체들도 “방심위가 정치적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섰다.
앞서 해당 편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한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에 해당되는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는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편은 서울시 공무원 유 씨가 국내 거주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추적60분>은 △유 씨 여동생이 탈북자 명단을 저장했다는 USB 구입 장소 및 북측 전달 경위 △유 씨가 수집했다는 탈북자 명단의 실체, △공작원으로 포섭된 경위 △북한 체류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수시 밀입북 행적과 관련된 정황과 증거자료의 신빙성 △여동생 진술 내용의 진위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유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유씨 남매와 그의 가족 및 친지들 증언의 문제점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1심 법원이 증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여동생 증언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으며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지적한 사실, 유씨가 화교 신분을 감추고 탈북자로 위장한 의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파헤치지 않고 국정원 주장이 틀렸다는 점을 반박하는 데에만 치중한 일방적 내용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게시판에는 편파 방송이라는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줄지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편에 대해 민원인이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추적60분> 남매간첩 편은 ‘정치방송’, 방심위 심의가 ‘범죄행위’란 주장 머릿속이 의심돼”
그러나 언론노조와 친언론노조 단체들은 ‘정치심의’ ‘표적심의’ 라며 반대 피켓시위까지 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 김현석 본부장은 “방통심의위가 KBS <추적60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범죄행위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김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을 보면 당시 언론에서 제대로 감시와 비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심의위 역시 당시 ‘4대강’을 다룬 MBC
김 본부장은 “이번 KBS <추적60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정원과 관한 감시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부는 KBS <추적60분>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상을 내려야 한다”면서 “언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시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한 프로그램이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극단적인 일탈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제기한 민원”이라면서 “방통심의위가 이런 장단에 맞춰 장구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언론인협회 박한명 사무총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사무총장은 "그동안 종편을 비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극 앞세웠던 이들이 사람들이 자기네 편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해선 정치심의, 표적심의 운운하며 불복하고 있다. 전형적인 아전인수이고 이중잣대”라며 “특히 추적60분을 심의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상식과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인지 기가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해당 편과 아무 관련 없는 4대강을 끌어들여 추적60분 해당 편도 옳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유아 수준의 억지”라며 “KBS 시사보도 프로의 의무가 국정원 감시비판이라고 생각한다는 KBS 김현석 본부장은 자신을 공영방송 언론인이 아닌 통진당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을 아무런 제지 없이 만들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추적60분> 남매간첩 편은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정원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겠다는 의도를 담아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일관한 정치방송이었다. 방심위가 이런 프로를 심의·징계하는 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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