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게 이례적인 징역형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법원에 의해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이라면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워치 성상훈 전 기자는 검찰 기소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변 대표에게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의원의 순천고등학교 선배다.
변 대표는 판결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으며,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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