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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청, ‘변희재 임금체불 조사 받은 적 없어’ 확인 공문 송부

“진정내용에 금품청산-임금지급 위반내용 포함 안됐다”


지난 14일 오마이뉴스가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 본지 측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하 남부지청)으로부터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공문을 수령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달리, 남부지청은 변희재 대표가 직원 성모씨에 대한 임금체불 혐의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남부지청은 공문에서 "진정인 성□□이 귀하를 상대로 2014.9.15 우리지청에 제기한 진정내용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제43조(임금지급) 위반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우리지청에서도 동 진정사건 조사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1월 13일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으로 알려진 고상만씨는 <오마이뉴스>에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그는 이 기사에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변희재씨를 상대로 한 민원 진정서가 접수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던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직원 성아무개씨였다. 그는 대표였던 변씨 등 2인이 직원에게 지급할 임금을 체불했다며 이를 구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이후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조사를 한 결과, 변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인 바 있다.

피해자인 변희재 대표는 "추후 대응 방안은 향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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