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2명의 시민들이 국민행동본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국민행동본부가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동안'을 법적 대리인으로 하여, ‘천안함폭침규탄 대북풍선’을 보낸 것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은 소장에서 대북풍선날리기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며 자가당착"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려면 북한정권에 했어야 했다.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대한민국을 향해 고사포를 쏜 것은 북한정권이다. 대명천지에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는 집단은 북한정권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정권에 항의하고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재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과 독수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시때때로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국민행동본부에 제기한 소송논리라면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북 풍선날리기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은 북한정권"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어뢰와 고사포는 외면하고 국민행동본부의 천안함폭침 4주기 추모 풍선날리기에 대해 트집잡는 것은 간접적으로 북한정권을 돕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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