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할 때 인터넷 검색창에서 포장이사견적, 포장이사비용, 포장이사업체추천 등을 검색하여 포장이사방문견적을 신청하여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한 후에 업체를 선택한다.
모두들 최고의 서비스와 가격을 자랑 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으나, 이사를 하는 당일에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살던 집에서 이삿짐을 모두 꺼낸 상태에서 이사업체가 이러저러한 핑계로 웃돈을 요구할 경우 인데, 이러할 경우 소비자들은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관인서면계약서 작성을 당부한다, 소비자들은 "설마 문제가 생기겠나", "귀찮아서" 등 안일한 마음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렴한 가격만 생각하고 구두계약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구 근처 경북 경산에 사는 주부 박모씨는 경북 영천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포장이사전문업체 4곳을 견적비교 해보고 그중 가장 저렴한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겼다가 포장이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생겼다.
이사하기로 한 당일에 시간 약속을 안 지켰으며, 이사 과정에서 일부 짐은 분실되고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까지 발생하게 되어 생각하지도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전했다.
그러므로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가격만 보고서 업체를 고르기 보다는 서비스 또는 무료 방문견적이 가능한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이사 후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장이사 전문업체인 현대이사서비스의 관계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삿짐의 양과 이사할 때 작업 인원, 작업 차량 그리고 층수에 따라 요구되는 장비 사용 금액, 옵션 비용 등 요구되는 모든 비용과 작업 방식들을 기재하고 만약 작업 차량이나 작업 인원 추가하게 될 때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미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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