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측은 오는 30일 재판부의 1심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 성기선 카톨릭대 교육학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조대원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상로 전 MBC 기자, 이병준Tv 대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철승 변호사,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 김성수 시사평론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 좌우진영의 지식인 및 활동가 31인은 법원과 정부에게 뉴진스의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31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뉴진스가 소법원의 가처분 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모든 연예·예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예산업 선진국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연예인의 법적 이익을 챙겨줄 ‘공인에이전시’ 제도가 부재하고, 한 연예인의 모든 생계활동 전체를 하나의 기획사에 종속시키면서 무려 7년간 연예인에게만 의무를 부과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계약 무효소송 판결이 오는 10월 30일로 다가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 현재 뉴진스의 활동은 원천 봉쇄된 상태다.. 애초에 해당 사건은 똑같은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내는 여러 레이블을 구성해 놓은 하이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모순 탓이었다. 당연히 각 레이블마다 표절, 상호 비방, 줄세우기 등의 문제점이 터질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다. 결국 같은 하이브 내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하이브 측에서 강제 퇴임시키며, 이에 민희진이 키워낸 뉴진스 멤버들이 반발, 활동금지까지 되는 사태로 번진 것이다. 이에 김성수, 변희재 등 대중문화평론가, 그리고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와 최대집 전 의협회장 등, 정치·사회 관련 인사들은 “최소한 뉴진스의 활동 만큼은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매니지먼트와 가수 사이의 10년 전속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은 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20ㆍ본명 우성현)이 '장기 전속 및 일방적인 수익배분 규정 계약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돈과 권력을 뒷배로 연예계에서 폭주와 난동을 일삼아온 방시혁 하의브 의장의 주식 사기거래 혐의가 결국 금감위에 의해 뒷덜미를 잡혔다. 조만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헐값에 해당 주식을 인수한 뒤에 바로 상장, 무려 4천억원을 해먹은 것이다. 더구나 주식을 매수한 측이 모두 방시혁의 측근이란 점에서 나머지 주식들도 방시혁의 차명주식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총액수는 1조 2천억이 넘는다. 이 때문에 최소 벌금과 추징금 1조원에 무기징역감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경법에선 범죄수익이 50억만 넘으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방시혁이 사기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1조 2천억원이라는 액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참고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여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모녀의 주가조작 범죄수익은 22억원으로 추정된다. 방시혁의 범죄수익이 워낙 천문학적이어서 그렇지, 사실 한국의 엔터산업은 이미 예술은 물론 상품 논리조차 내던지고, 주가조작판이 되어 버렸다. 방시혁 같은 대주주들이 주가조작을 통해 개미들의 등을 쳐 조 단위로 돈을 해 먹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겠는가. 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