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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검찰 고발

"집회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시위.. 엄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을 비롯한 좌익 정치세력이 민주노총 등 극좌세력이 주도한 도심 폭력시위를 적극 두둔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애국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새정연 대표를 고발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김순희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새민연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등 7명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 문재인 등 7인은 새정연 대표 및 최고위원들인데, 지난 10월12일 12시30분부터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 '세월호 농성 빙자 불법설치천막' 앞에서 집시법 등을 위반하여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국정화 행정고시 중단' 등의 피켓 7개를 들고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사실이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참고로 광화문광장 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금지되어 있는 장소라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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