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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진상위 “JTBC 고소는 1건뿐 3건은 조작인정” 방심위에 신속한 의결 주문

16일 방심위 종편팀에 공문 발송, 심의 방해작전 야당 측 위원 주장 일축하고 의견 전달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김경재)가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 조작보도 심의 관련 핵심사항을 정리한 공문을 발송했다. 

태블릿진상위는 공문에서 “15일 방송통신심의위 보도분과 소위원회 결과 김성묵 소위원장이 JTBC 측에 상세한 해명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JTBC 조작 보도 심의를 요청한 태블릿PC조작진상위 차원에서 JTBC 측에서 반드시 해명해야할 것들을 질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JTBC의 고소 건을 핑계로 심의 의결을 보류하자는 야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태블릿진상위는 “야당 측 위원인 장낙인, 윤훈열  위원은 시종일관 JTBC 측이 태블릿PC조작진상위 측을 고소했으므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JTBC 측이 태블릿PC조작진상위 측을 고소한 건은 4건의 심의 민원 중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날짜 관련 된 것 하나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렇다면 “태블릿PC조작진상위가 문제 제기한 10월 24일의 PC화면 조작, 12월 18일의 박대통령 성형의혹 조작, 1월 11일자 입수영상 조작 건 등은 JTBC 측에서 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는 설명이다. 

태블릿진상위는 또한 “10월 24일 첫 보도 관련 JTBC 측은 “파일 전체를 잘 보여주기 위해 자사의 데스크톱 PC를 활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보도에선 처음부터 태블릿PC가 아닌 사실상 데스크톱 PC라 보도했고, 부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들은 최순실의 데스크톱PC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디어워치에서 JTBC폴더모음 등을 발견한 보도를 하자 JTBC 측은 급히 유투브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은폐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JTBC 측에 왜 첫 보도에서 데스크톱으로 보도했고, 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점을 시청자에 알리지 않았고, 적발되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월 18일 박대통령 성형의혹 조작 건에 대해선 “노컷일베가 영상 프레임 분석으로 적발한 것으로 함귀용 위원의 의견대로 즉각 영상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진상위는 JTBC가 고소장을 통해 또다시 말을 바꾼 태블릿PC 입수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기자의 의견진술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태블릿진상위는 “손용석 특별취재 팀장의 입수경위 날짜 설명과 1월 11일자 심수미 기자의 “10월 18일 더블루K에서 발견했다”는 해명보도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손용석 팀장의 방송기자연합회보 취재 후기와 민언련 수상 소감 내용을 보면 JTBC는 10월 10일 경 입수한 것이 확실하므로,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을 불러 의견 진술을 요청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태블릿진상위는 “JTBC 측의 태블릿PC조작진상위 측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에서 기존의 보도와 달리 심수미 기자가 아닌 김필준 기자가 10월 18일 PC를 발견했다고 실토했다”며 “더구나 김필준 기자는 이 중요한 증거물을 들고 다른 취재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사실관계를 전했다. 

당초 JTBC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방송에서는 분명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켰다고 밝혔던 바 있다.  

태블릿진상위는 “즉 JTBC는 고소장에 적힌 김필준 기자의 행적과 전혀 다른 내용을 심수미 기자의 입을 통해 방송에서 거짓 입수경위를 시청자에게 전했던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김필준, 심수미 기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래는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공문 전문.



JTBC 측이 반드시 해명해야할 것들 질의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2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 보도분과 소위원회 결과 김성묵 소위원장이 JTBC 측에 상세한 해명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JTBC 조작 보도 심의를 요청한 태블릿PC조작진상위 차원에서 JTBC 측에서 반드시 해명해야할 것들을 질의합니다.

첫째, 야당 측 위원인 장낙인, 윤훈열  위원은 시종일관 JTBC 측이 태블릿PC조작 진상위 측을 고소했으므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JTBC 측이 태블릿PC 조작 진상위 측을 고소한 건은 4건의 심의 민원 중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날짜 관련 된 것 하나 뿐입니다. 그렇다면 태블릿PC 조작 진상위가 문제제기한 10월 24일의 PC화면 조작, 12월 18일의 박대통령 성형의혹 조작, 1월 11일자 입수영상 조작 건 등은 JTBC 측에서 조작을 인정한 셈입니다. 

둘째, 10월 24일 첫 보도 관련 JTBC 측은 “파일 전체를 잘 보여주기 위해 자사의 데스크톱 PC를 활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도에선 처음부터 태블릿PC가 아닌 사실상 데스크톱 PC라 보도했고, 부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들은 최순실의 데스크톱PC로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미디어워치에서 JTBC폴더모음 등을 발견한 보도를 하자 JTBC 측은 급히 유투브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정황으로 보면, JTBC 측은 조작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 분명합니다. JTBC 측에 왜 첫 보도에서 데스크톱으로 보도했고, 자사의 PC를 사용했다는 점을 시청자에 알리지 않았고, 적발되자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12월 18일 박대통령 성형의혹 조작 건은 노컷일베가 영상 프레임 분석으로 적발한 것으로 함귀용 위원의 의견대로 즉각 영상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합니다.

넷째, 손용석 특별취재 팀장의 입수경위 날짜 설명과 1월 11일자 심수미 기자의 “10월 18일 더블루K에서 발견했다”는 해명보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용석 팀장의 방송기자연합회보 취재 후기와 민언련 수상 소감에는 “일주일 이상 상암동 아지트에서 최순실 PC를 분석하여 10월 18일 마무리, 10월 19일 고영태의 최순실 연설문 관련 보도로 청와대의 의중을 떠봤다”는 내용으로 보면, JTBC는 10월 10일 경 입수한 것이 확실합니다.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을 불러 의견 진술을 요청하십시오.

다섯째, JTBC 측의 태블릿PC 조작 진상위 측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에서 기존의 보도와 달리 심수미 기자가 아닌 김필준 기자가 10월 18일 PC를 발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김필준 기자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책상 서랍을 일일이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 고물 태블릿PC 가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꺼져 있었고 사무실 내에는 충전기 파워선이 없어 태블릿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맞는 충전기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태블릿을 챙겨서 오전 10시 50분경 더블루K서 나왔습니다.”

더구나 김필준 기자는 이 중요한 증거물을 들고 다른 취재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는 같은 날 보충취재를 위해 같은날 오후 1시-2시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나고 더블루K와 최순실의 관계를 취재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2시30분에는 더블루K의 전지영 경리에 전화하여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JTBC 측은 고소장에서 태블릿PC 의 내용을 처음 확인한 장소가 삼성 서비스센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김필준 기자는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서 구식 충전기 연결선을 사서 꽂아보니 파일들이 보여 같은 날 오후 3시 30분~6시에 VJ와 함께 태블릿PC를 촬영하고 태블릿에 수록된 파일 내용을 취재한 다음 같은 날 오후 6시경 재차 더블루K 건물에 가서 관리인에게 충전기를 사서 꽂아보니 다양한 내용이 많더라고 말한 다음 태블릿PC 를 원 위치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는 방송내용과 명백히 다른 사항입니다.  JTBC 심수미 기자는 2016년 12월 8일 1차 해명방송에서는 분명 현장인 더블루K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갤럭시탭 초기 모델인데요. 하도 오래 쓰지 않아서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당시 현장에는 충전기도 없었습니다. 아예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구형 모델이라서 요즘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저희는 전문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충전기를 사야 했습니다. 충전기를 사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충전기를 꽂은 상태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태블릿PC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즉 JTBC는 고소장에 적힌 김필준 기자의 행적과 전혀 다른 내용을 심수미 기자의 입을 통해 방송에서 거짓 입수경위를 시청자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김필준, 심수미 기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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