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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태극기 집회’ 편파보도 방송사 재량”

JTBC뉴스룸 태극기 집회 편파보도 민원 ‘공정성’ 위반했지만 최하위 제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이른 바 태극기 집회라 불리는 사회 현상을 앞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묵) 29, JTBC뉴스룸이 탄핵 찬반집회가 같은 날 열렸음에도 탄핵 반대 집회를 방송하지 않아 불공정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사의 편성 재량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편파성은 인정된다며 방심위 제재 단계 중 최하위 의견제시로 전원 합의했다.

 

안건을 상정한 위원회 종편팀장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 9(공정성) 2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민원이 제기된 방송은 JTBC뉴스룸 2 4일자로, 같은 날 종편 4사 중 JTBC를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양 측 집회를 함께 보도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뉴스 밸류의 문제라 논했다. 방송사의 자율적 취사선택이라는 견해로, 이 같은 논리는 사실상 방송사의 자율적 편파보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찬반입장을 함께 다루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위원회가 방송사에 내렸던 모든 징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발언이었지만, 타 심의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

 

한편, 이 날 안건 심의 후 진행된 시청자민원 검토의견 보고내용 중에는 MBN 아침엔매일경제 2 27일자 내용에 대한 태극기 집회를 편파적으로 비난했다는 민원이 포함됐다. 위원회 사무처는 신문 보도 관련 대담으로, 대담의 전반적인 내용이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