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SBS 단독보도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관련, SBS가 지상파 방송사로서 이례적인 보도 삭제와 사과방송에 진영을 막론하고 ‘언론계의 수치’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는 “문재인
후보가 세월호 인양지연과 관련이 있다는 등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민원을 심의했다.
안성일 심의위원은 “(선방위) 법정제재 4점짜리 징계 스스로 한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방송 조차도 문재인 반대 쪽에서는 문후보 압력 받았다고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SBS 사과와 별개로 징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며, “기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윤덕수 심의위원은 “선방위는 리포트 당일 건을 위주로 심의한다. 그 뒤에 리포트에 대한 경위는 차치해 놓고, 과연 이 리포트가 왜
나갔고, 간판 뉴스에서 리포트 당당하게 내고 다음 날 사과하는지 백그라운드 알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내 놓고 문제가 되니 사과방송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제재 필요…사과방송에서
거명한 일련의 라인들로부터 충분한 진술 들은 뒤에 최종 결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대성 심의위원은 문재인 후보의 반론이 없어도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보도로 봤다. 하지만, “SBS가 둘 중 하나다.
엄청 크게 잘못했거나, 외압이 있거나”라며, 이례적인 기사삭제 조치 및 사과방송 경위 청취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효수 심의위원은 “SBS스스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고 기사 내린 것…법정제재가 필요하고, 제재 수준에 사과방송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SBS에 대한 징계는 최소 ‘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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