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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재판부에 ‘태블릿PC’ 위치추적 사실조회 신청

미디어워치 VS JTBC, 오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 첫 변론기일

미디어워치가 손석희-JTBC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에서 JTBC 김필준·심수미 기자, 고영태 씨, 노광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아울러 손석희-JTBC가 과거에 보도했던 내용대로 검찰과 특검이 실제로 태블릿PC에 대한 위치정보 확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본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관련 재판 첫 변론기일(28일, 오전 11시 30분)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26일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2017년 2월 경, 손석희-JTBC는 미디어워치의 출판물인 ‘설날 특집 호외판’, 그리고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를 영상, 자막, 육성을 통해 거론하면서 최소한 6차례 이상 ‘가짜뉴스’, ‘허위보도’라는 식 허위 비방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12월,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법인(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 대한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식회사 JTBC 방송사(대표이사 김수길, 홍정도)와 손석희 뉴스룸 앵커를 각각 피고로 하여 2억원의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본지는 준비서면을 통해 중요 쟁점 중 하나인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김필준 기자와 더블루K 사무실의 관리인인 노광일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관련 입수경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동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반면에, 오직 김 기자와 노 씨의 증언 뿐인 손석희-JTBC 측이 주장하고 있는 입수경위는 얼핏 들어도 작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본지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청문회 증언 및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보도한 것과 관련, 심수미 JTBC 기자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심 기자와 고 씨,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 배경과 관련해서는 ”미디어워치는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보고서‘에서 피고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이 ▲ 고영태 청문회 증언 조작보도, ▲ ‘연설문 수정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 ▲ ‘태블릿PC 관련’ 고영태 인터뷰 내용 조작보도를 각각 저질렀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위 3가지의 JTBC 뉴스룸 조작보도는 심수미 JTBC 기자, 그리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관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석희-JTBC는 2017년 1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검찰과 특검이 LET망 위치정보를 살펴서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본지는 “당시에 정말로 검찰 및 특검이 LTE망 이동통신사 기지국 위치정보 확인을 하여 태블릿PC가 최순실 씨 것인지를 확인을 하였는지 통신사(SKT)와 검찰, 특검에 각각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면서 해당 보도의 조작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가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접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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