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혁명이라고 칭하는 대통령과 전향하지 않은 전대협 의장 출신 비서실장이 이끄는 청와대가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장관도 아닌 일개 민정수석 비서관이 며칠에 걸쳐 조금씩 공개해오던 이른바 ‘국민 개헌안’. 최근 드디어 전문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국민 개헌안’이라 부르며 개헌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청와대 개헌안은 언론이 지적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헌법에서 자유를 뺐을 때, 위정자는 ‘국민이 원한다’는 논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독재도 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헌법 각 조항의 주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주사파 정권이 거의 모든 곳을 뜯어고쳐 누더기처럼 된 헌법 개정안을 현행 헌법과 한 눈에 비교해보자.
참고로, 헌법은 그리 길지 않다. 표현도 쉽고 문장도 간결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는 의미다. 헌법이 변하면 대한민국도 변한다.
아래 링크한 비교분석 페이지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만들어 공유한 것이다. 프로그래머들은 특정 프로그램 코드의 버전을 관리할 때, 새로 바뀐 부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Git)을 활용한다. 이 툴로 기존 헌법과 개정안을 넣고 돌린 것이다. 왼쪽이 기존 헌법, 오른쪽이 개정안이다. 수정이 가해진 문장과 표현은 빨간색(기존)과 초록색(수정)으로 표시돼 있다.
‘촛불혁명’ 정권의 개헌안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