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피해자 변희재는 현직 언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형사 사건 피의자입니다. 피해자는 2018. 5. 30.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은 수갑 착용에 있어 수용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치소에서 법정에 출두할때 항상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과 포승줄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였고, 피해자는 구치소 측에 수갑 착용 관련 기준과 심사절차를 알려달라고 여러번 진정하였습니다. 구치소의 묵묵부답에 피해자는 4월9일 불출석사유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호소가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구치소는 역시 언론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작년 3월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포함 구치소 수용자 아무도 김경수 이전에 이러한 훈령 개정을 안내받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심사절차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자 머니투데에 기사 '원세훈 수갑 차고, 김경수 안 차고… 원칙 뭐길래?'의 일부입니다. "교정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선 사례는 3만1485건이었다. 이중 포승줄과 수갑 모두를 착용한 경우가 2만6133건(약 83%)이었다.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는 5318건(약 16.8%),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34건(약 0.1%)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포승줄과 수갑을 찬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무부 훈령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줄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훈령대로라면 김 지사와 원 전 원장 중 누구를 예외로 둘지 여부는 서울구치소장이 결정한다. " 이 기사에 따르면 훈령 개정이후 현재까지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는 단 34건(0.1%)입니다. 이 중에서 '70세 이하 남성'인데도 수갑과 포승줄을 차지 않은 사례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경수는 52세입니다. 적절한 심사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심사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서울구치소 측은 변희재의 불출석사유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출정소'에 붙어있던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출정과장은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모두 정리되어서 면담은 필요없다'는 입장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차별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향후 구치소 수용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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