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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서울구치소 ‘수갑 차별’ 인권위에 신고...‘김경수 특혜’ 밝혀야

김경수 석방과 별개로 서울구치소장의 인권침해·차별행위 밝혀 재발 방지해야

본지가 17일 서울구치소 김천수 소장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지난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고 지적하며, “서울구치소가 (김 지사의 수갑 특혜에 대한) 혼란을 정리해 주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재판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출정소에 붙어 있던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갑·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최근 떼어냈다고, 변 고문이 구치소 안 상황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서울구치소 자신들이 해명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기습 철거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지난해 3월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을 개정한 이후 김경수 외에도 수갑이나 포승줄 없이 법정에 출석한 사례가 더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 지사만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은 변 고문의 핵심 의혹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개정된 훈령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부터 최근(3월 20일)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자가 재판에 출석한 사례는 총 3만1485건, 이 가운데 약 83%(2만6133건)가 변 고문처럼 포승줄과 수갑을 모두 착용했다.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사례는 5318건(약 16.8%)이었다. 반면, 김 지사처럼 수갑·포승줄 없이 법정 출석한 사례는 고작 34건(약 0.1%)에 불과하다.


의혹의 핵심은 34건의 사례 중에 김 지사처럼 ‘70세 이하 남성’의 경우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변 고문이 최근까지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구치소 측은 70세 이상 노인은 수갑·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출정소 안내문 자체를 떼어내 버린 것이다. 

더구나 서울구치소는 15일 예정된 구치소 출정과장과 변 고문과의 면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가 (수갑 특혜에 대한 논란이) 정리가 다 돼서 면담이 필요 없다고만 변 고문에게 통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가 수용자의 해명 요구를 묵살하고, 논란을 조용히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에 본지는 서울구치소 측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본지는 진정서에서 “서울구치소 김천수 소장은 수갑 착용에 있어 수용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포함, 구치소 수용자 누구도 김경수 이전에 이러한 훈령 개정을 안내받은 바 없고,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심사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천수 소장은 1961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나와 1987년 제29기 교정간부로 임용됐다. 이후 32년간 대구, 대전, 광주 교도소장을 역임하고 올해 1월 서울구치소장에 임명됐다. 

이하는 진정서 본문에 해당하는 5, 6번 항목 전문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피해자 변희재는 현직 언론인으로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형사 사건 피의자입니다. 피해자는 2018. 5. 30.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은 수갑 착용에 있어 수용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치소에서 법정에 출두할때 항상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착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과 포승줄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하였고, 피해자는 구치소 측에 수갑 착용 관련 기준과 심사절차를 알려달라고 여러번 진정하였습니다. 구치소의 묵묵부답에 피해자는 49일 불출석사유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호소가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구치소는 역시 언론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작년 3'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구치소장의 판단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 훈령이 개정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포함 구치소 수용자 아무도 김경수 이전에 이러한 훈령 개정을 안내받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심사절차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15.자 머니투데에 기사 '원세훈 수갑 차고, 김경수 안 차고원칙 뭐길래?'의 일부입니다.

 

"교정당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1일부터 지난 32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선 사례는 31485건이었다. 이중 포승줄과 수갑 모두를 착용한 경우가 26133(83%)이었다.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는 5318(16.8%),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34(0.1%)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갈 때 포승줄과 수갑을 찬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무부 훈령도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피고인은 수갑과 포승줄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훈령대로라면 김 지사와 원 전 원장 중 누구를 예외로 둘지 여부는 서울구치소장이 결정한다. "

 

이 기사에 따르면 훈령 개정이후 현재까지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는 단 34(0.1%)입니다. 이 중에서 '70세 이하 남성'인데도 수갑과 포승줄을 차지 않은 사례가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경수는 52세입니다. 적절한 심사절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심사절차가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서울구치소 측은 변희재의 불출석사유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출정소'에 붙어있던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또한 출정과장은 면담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모두 정리되어서 면담은 필요없다'는 입장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차별사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은 향후 구치소 수용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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