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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의 특검, 태블릿PC 관련 김한수에 위증 교사

특검, 2017년 1월 김한수 불러 태블릿PC 요금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 위증 교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이던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태블릿PC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의 위증 교사(敎唆, 남을 꾀거나 부추김)와 이에 동조한 태블릿PC 실사용자 김한수의 위증은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다. 

특검은 2017년 1월 4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태블릿PC에 관해 물었다. 이날 특검 조사는 2016년 10월 29일 검찰 조사에 이어 두 번째 김한수 조사였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김종우 검사는 김한수에게 태블릿PC의 SKT 신규계약서를 꺼내보이며 “진술인이 작성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한수는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김 검사는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떠한가요”라고 물었다. 

이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확인했으니, 맞는지만 대답하라는 의미다. 

김한수는 “네, 맞습니다”라며 “요금 납부 부분은 제가 잊고 있었는데 (2013년 2월부터는) 제가 태블릿PC 요금을 저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신한카드, 카드번호는 ▇▇▇ 비공개 처리)로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검사는 또한 “태블릿PC의 개통시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사용요금은 진술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였고, 2013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까지 사용요금은 진술인 개인이 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묻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김한수는 “2013년 2월경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3년 1월경에 마레이컴퍼니에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의 필요에 의해 개통한 태블릿PC의 사용료 납부자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후일 김한수는 이날 특검에서의 진술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똑같이 반복했다. 

특검은 김한수의 진술과 증언을 박대통령과 정호성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로 적극 활용했다. 김한수는 태블릿PC의 개통자일 뿐 2012년 요금납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했다는 것. 따라서 김한수가 이춘상에게 전달한 이후 태블릿PC는 최서원이 사용한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최근 태블리재판 항소심의 사실조회로 검찰과 김한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태블릿PC 요금이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았으며, 아예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게다가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 대통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으므로 위증이 확정됐다. 특검은 위증 교사라는 게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특검은 태블릿PC 요금이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된 적 없으며, 전부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직접 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을 했다’고 질문했다”며 “김한수가 이날 특검진술 내용을 후일 법정에서도 그대로 증언했다는 점에서, 특검은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태블릿PC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김한수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2012년 요금납부 내역서’를 고의 누락했다. 특검은 2013년 이후 요금납부 내역서만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김한수 진술조서’와 ‘김한수의 법정 위증’, ‘2013~2016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서(개인사업자 거래현황)’는 법원이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특검팀에 파견된 검찰의 수장은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으며,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서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올랐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하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황의원 대표이사 이하 편집국 전원을 기소했다. 

한편,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김종우(金種佑, 1976년생, 연수원 33기) 검사는 특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서 2018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됐다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영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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