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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우연히 풀었다는 해명이 왜 문제? 김필준은 더한 것도 풀었는데

14만분의 1 확률 태블릿 잠금패턴 우연히 풀었다는 김필준 JTBC 기자...과학영재 박주영 판사도 인정

빌라 아래층 여성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붙잡힌 남성이 “우연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일치했다”고 해명했다가 되레 엄벌에 처해진 소식이 화제다. 25일 언론은 붙잡힌 20대 남성의 황당한 해명을 제목으로 뽑아 이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과학영재 출신 현직 부장판사의 2018년 판례에 따르면 수학적으로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연히 비밀번호를 풀었다’는 해명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 그랬다가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없이 2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민영현 검사: 위 태블릿 PC의 잠금장치는 어떻게 풀었던가요.
김필준 기자: 제가 ‘L’자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L’자 패턴을 해보니 열렸습니다. 저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진술조서 17~18쪽) 

이건 2017년 4월 6일 김필준 JTBC 기자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특검 조사에서 위와 같은 알리바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17년 12월 19일자 JTBC의 2차고소장에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간다.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의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JTBC 김필준 기자는 자신과 그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자여서 무심코 ‘L’자 형태로 비밀번호를 눌러봤더니 바로 열린 것입니다. (JTBC고소장  84쪽)


김필준은 2018년 10월 1일 ‘태블릿 재판’에서도 태블릿의 잠금 장치는 어떻게 풀 수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 패턴과 일치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위증시 처벌을 받겠다는 맹세를 하고 증언한 내용이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특집보도와 관련해 JTBC의 설명대로 태블릿을 우연히 습득한 것이라면 잠금패턴을 어떻게 열 수 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도 어떻게 검찰보다 JTBC가 먼저 알고 보도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를 근거로 변 고문은 JTBC와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JTBC는 태블릿을 우연히 습득한 게 아니라 김한수로부터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김한수가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덮어씌우기 위해 JTBC와 개통자 김한수가 공모를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변 고문은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변 고문과 본지를 2018년 6월 기소했다. 그게 바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태블릿 재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이다. 

변 고문은 1심 재판에서 태블릿의 잠금패턴을 우연히 풀 확률은 수학적으로 14만분의 1에 불과하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필준의 해명은 경험칙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잠금패턴이 L자라는 포렌식 보고서와 김필준의 핸드폰 잠금패턴이 L자라는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검찰은 또 압수한 최서원의 다른 핸드폰과 제2의태블릿(장시호 제출)도 모두 잠금패턴이 L자라고 주장했다. 



최서원 씨는 변 고문 재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를 통해 “특검과 JTBC가 ‘제 휴대전화’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그리고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의 잠금패턴이 모두 ‘L자’라고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대전화에 잠금패턴을 설정한 적도 없으며, 잠금패턴을 설정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태블릿PC들은 제것이 아니고, 저는 알지도 못하고 왜 2 태블릿PC 가 제출되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저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기기들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변 고문은 JTBC 태블릿으로 재감정하고 모두 L자패턴이라는 김필준 핸드폰, 최서원 핸드폰, 제2태블릿의 포렌식 원본자료를 제출할 것을 검찰‧특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요구를 대부분 기각했고 검찰‧특검도 묵살했다.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다. 변 고문 측이 국과수 포렌식 자료를 분석한 결과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L’자 패턴 설정 시점은 2016년 10월 24일로 확인됐다. ‘device_policies.xml’ 파일을 분석하면 사용자가 잠금 설정을 만든 시점, 수정한 시점, 잠금의 형태(비밀번호, 잠금 패턴, 영문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JTBC 손에서 태블릿의 잠금패턴이 L자로 설정된 것.



그러나 박주영(1974, 연수원 33기) 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0일자 판결문에서 “김필준은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L’자 모양의 패턴을 입력하였더니 잠금장치가 해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필준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판사는 이어서 “피고인들(변희재 외3)은 김필준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패턴이 일치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희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한 JTBC의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 과학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 출신 법조인으로 유명하다. 박 판사는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진학해놓고 운동권 좌익 노래패 ‘메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한다. 좌익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으며 2018년 태블릿재판 1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부장판사였다. 

결론적으로 과학영재 출신 판사가 태블릿 재판에서 남긴 ‘비밀번호 우연히 푼 걸 수학적 확률로 문제 삼지 말라’는 판례는 두고두고 회자 될 전망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14만분의 1 확률이라는 태블릿 잠금패턴을 한 번에 풀었다는 해명을 한 기자는 참언론인으로 떠받들어지며 언론계 상을 휩쓸고, 1만분의 1 확률이라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한 번에 풀었다는 해명을 한 20대 청년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소리 하지 말라’며 형사 처벌을 받는 세상”이라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세상이 맞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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