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특수본·중앙지검, 결정적 순간마다 태블릿PC 언론플레이...근거 추궁하면 ‘모르쇠’ '박영수 특검팀'뿐만이 아니라 '검찰 특수본'과 '서울중앙지검'도 태블릿PC 실사용자 문제와 관련 결정적인 순간마다 의혹을 차단하는 대국민발표, 대언론발표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막상 발표의 근거자료를 추궁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도 동시에 드러냈다. '검찰 특수본'의 대변인 격이었던 노승권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16년 12월 11일 특수본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태블릿PC에서 정호성의 문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호성이 최씨에게 국정기밀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한 뒤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바로 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됐다는 것. 그러나 노승권 1차장의 발표는 추후 태블릿PC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허위로 밝혀졌다. 정호성의 문자는 최서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는 그런 문자가 발견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후 한번도 노승권 1차장의 당시 발표를 공식정정하지 않았다. 노승권 1차장은 대구지검장을 거쳐 얼마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영전했다. (관련기사: [단독] 노승권 전 중앙지검 1차장검사, 태블릿PC 조작에 적극 가담한 정황!)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 출신인 현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PC가 맞다고 인정했다”고 증언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윤 지검장의 국정감사 증언도 이후 12월 1일에 있었던 최서원 재판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정호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서원의 태블릿PC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호성과 같이 법정에 나온 검사도 “정호성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썼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최서원 재판에서 정호성과 담당검사가 무슨 증언을 했는지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역시 윤석열 지검장의 국정감사 증언도 현재까지 공식 정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태블릿PC 관련 허위증언 적발!) '태블릿 재판'에서 검찰은 JTBC의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이 맞다는 권위의 근거로서 '검찰 특수본', '박영수 특검팀', '서울중앙지검'(국정감사) 발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셋 모두 사실상 허위발표 결론이 나버린 상황으로 이에 검찰이 결심공판까지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태블릿 재판'은 12월 3일 서복현 기자의 증인신문, 12월 5일 결심공판, 그리고 12월 1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
기적의 'L자' 패턴, 서로다른 사람의 서로다른 기기 5대의 잠금패턴이 모두 'L자'? 태블릿PC 'L자' 패턴 일치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짚어볼 논점은 비단 최서원 '개인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만이 아니다. 현재 검찰과 JTBC는 김필준이 더블루K 사무실 고영태 책상 서랍에서 태블릿PC를 우연히 발견했고 무심코 L자를 그었더니 한번에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금패턴을 우연하게 열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140,000(14만)분의 1 로서, 그냥 운이 좋았었다고 보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기사 : Part 1. 패턴암호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문제는 JTBC가 김필준의 여자친구 휴대전화 패턴도 L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L자 패턴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JTBC와 검찰, 특검이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는, JTBC 태블릿PC와 관련된 스마트기기 L자 패턴은 총 5대다. ▲ 최서원의 휴대전화들 ▲김필준의 휴대전화 ▲김필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 ▲김한수가 개통하고 개인카드로 요금을 낸, JTBC가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제1태블릿PC)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서원이 2015년 7~11월 사용했다는 태블릿PC(제2태블릿PC) 결론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이 각기 소유한 총 5대의 서로 다른 종류의 IT 기기가 동일한 시점에 모두 L자 패턴을 사용했다는 것이 된다. 이것들이 정말 우연하게 잠금패턴이 일치할 경우의 수는 그냥 3명분만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744,000, 000, 000, 000(2경 7천 4백 4십 4조)분의 1이다.
하지만 저 확률조차도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잠금해제 방식을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숫자)', '홍채인식' 등이 아니라 반드시 '패턴암호'로만 설정해놨어야 한다는 조건은 빼고 계산된 것이다. 여기에다 최서원, 김필준, 그리고 김필준의 여자친구가 당시에 반드시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썼어야만 한다는 조건도 추가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패턴암호' 잠금해제 방식은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만 제공하며 아이폰에서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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