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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위안부에 대한 미몽을 깨우는 경종이 될 것

고노 담화는 증거가 아닌 입장에 불과하다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 주인과 계약 관계에 있는 ‘매춘부(prostitute)’이며 일본군의 ‘성노예’가 아니라는 취지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자 각종 언론들이 야단이다. 이름만으로도 권위를 인정받는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의 연구 성과를 두고 해당 분야 전문가도 아닌 기자들이 팩트체크까지 한다고 호들갑이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이미 수많은 자료로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일제의 강제성을 인정했음에도 램자이어 교수가 ‘위안부=매춘부’라거나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한 주장은 한 마디로 ‘망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까지 받았다는 본질과 무관한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일본에 우호적 논문을 썼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언론의 램자이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은 위안부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먼저 일본군의 ‘관여’가 곧 강제성을 의미한다는 부분이다. 국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유수의 연구자들조차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에 ‘관여’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일본의 강제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본군은 ‘관여’가 아니라 ‘위안소 제도’를 공식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본군은 점령지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살해와 같은 전쟁 범죄와 성병(性病)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위안소 제도’를 운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운영한 제도이니만큼 위안부는 공창(公娼)이며 위안소는 공인된 매춘 공간이다.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도 “위안소라는 제도 설립의 공식적인 명분은 매춘 행위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매춘 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육군의 점령 지역에서 보고되는 강간 보고의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매춘행위의 제도화’가 곧 공창(公娼)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일본군의 ‘위안소 제도’ 운영이 곧바로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하거나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며 위안부에게 매춘을 강제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 모집이나 위안소 영업 등 매춘업은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업자에게 맡기고 일본군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총독부 경찰이 기생권번, 유곽, 요리점 등 매춘 관련업소와 예창기‧작부 등 매춘부를 관리‧감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군 위안소나 국내 매춘업소는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내며 공개적으로 영업을 한 공창제 하의 매춘업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1938년 3월 4일자 일본 육군성 부관통첩인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이나, 1938년 1월 19일자 ‘상해파견군내 육군위안소 작부모집에 관한 건’, 1940년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데려갈 때 내준 일종의 통행 증명서 등을 제시하며 이것이 일본의 ‘관여’를 증명하는 것이며 강제 동원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해당 문서는 모두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조심하도록 경고하거나,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군이 편의를 제공한 증거일 뿐 강제 동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갈 일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운동가나 연구자들이 위안부가 되기 전의 모집 과정과 위안부가 된 후 군의 관리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다루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안부는 모집과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소에 도착하여 허가를 받아야 정식 위안부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포주와의 고용 계약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등본, 전차금의 액수와 연대보증인, 건강진단서, 본인 승낙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추어 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이 때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17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애초에 위안부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위안부가 되면 위안소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위안부는 군의 관리‧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위안소에 도착하기 이전의 모집 과정에서는 일본군의 관리‧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 후에는 회사가 직원을 관리하지만, 채용 전 모집 과정에서는 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이러한 모집 과정에서 사기, 유인, 유괴, 약취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범죄 행위는 공권력에 의해 단속되고 처벌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회악이다. 

위안부문제연구소 소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윤명숙 박사가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 조선인 여성은 취업사기나 인신매매, 납치 등의 방식으로 끌려간 경우가 90%에 육박한다”고 한 언급이 바로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 피해 사례로 일본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히 이 과정에는 정신대 명목의 사기 협박이나 군인, 경찰(순사), 헌병 등 공무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들은 이러한 범죄에 의해 모집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환기시킨 공문서들이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 성노예였는가 하는 문제다. 매춘부는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인을, 성노예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군이 시키는 대로 성적 학대를 당한 여인을 말한다. 하지만, 공창으로 운영된 일본군 주둔지 위안소에는 포주가 지켜야 할 일, 위안부가 지켜야 할 일, 위안소를 이용하는 군인이 지켜야 할 일, 건강검진과 성병검사에 관한 일 등의 위안소 규정을 두어 군이 철저히 관리하였으며, 군인들이 위안소를 이용할 때의 계급별 시간별 요금표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다. 요금은 지역에 따라 위안소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병사는 30분에 1.5엔, 하사관은 40분에 2엔, 장교는 50분에 3엔, 장교가 숙박할 경우는 8엔 수준이었다. 



1944년 10월, 미국 전쟁정보국 심리전팀이 작성한 ‘일본군 포로 심문 보고서 제49호’에는 위안부의 한 달 수입이 보통 1,500엔이라고 하였다. 1943년도 일본군 대장 월 550엔, 이등병이 월 6엔의 봉급을 받았으므로 대략 일본군 대장의 3배, 이등병의 250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소득이었다. 또 ‘그녀들은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매할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으며, 옷, 신발, 담배, 화장품을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군인을 받지 않는 등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고도 하였다. 

노예(奴隸)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使役)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노예는 ‘성적 권리나 자유를 자기 의사에 따라 행사하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군은 위안소에서 정해진 요금을 내면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고객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것은 제한적이나마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곧바로 헌병대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 자료도 남아있다. 위안부가 일본군 성노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늘 고노 담화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증거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은 증거가 아닌 그냥 입장일 뿐이다. 입장(statement)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evidence)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요시다 세이지의 거짓말에 근거를 둔 고노담화가 이후 요시다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아베 정권에서는 ‘강제동원’과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입장을 이야기하려면 둘 다 제시하든가 아니면 최근에 변화된 입장을 거론하는 것이 합당하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조선 여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하며 일본군에 의해 성적으로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위안부 피해자 중 단 한사람이라도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모집과정에서는 매춘업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인들을 끌어 모았고, 위안소에서 일본군은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그 돈만큼만 위안부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군의 강제 동원이고 일본군의 성노예인가?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은 그동안 위안부 진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세계를 속인 위안부 운동가, 정치가, 학자들의 미몽을 일깨우는 경종(警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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