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경력 사기로 피해자들에 후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유투버 안정권이 법정에 무단 불출석, 서부지법 재판부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안정권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에 수백여 가지의 저질 욕설, 허위폭로를 일삼아 정식기소돼 현재 인첩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변 대표는 안정권에 대해 ‘사회부적응자’라는 말로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관련 재판이 서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 초기부터 변 대표는 “안정권의 경찰 진술서에 해양대를 입학했다고 하는 등 온갖 거짓말이 쓰여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검찰은 모욕죄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안씨를 증인채택했다.
그러나 3월 23일 증인심문 공판에 안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안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안씨의 출석을 결정했다. 그러자 변 대표는 “안씨는 자신이 거짓말로 진술한게 너무 많아 재판에 나오는 걸 두려워한다. 체포영장, 강제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며 다음 공판에도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은 “모욕적 표현을 쓴 건 사실을 인정하니 안씨 증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안정권의 그간 학력, 경력 사기, 여성에 성폭언, 협박 등의 패륜적 행태를 증인심문을 통해 입증해 충분히 ‘사회적 부적응자’란 표현은 쓸만 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또한 “검찰과 안정권은 마치 내가 먼저 ‘사회적 부적응자’란 표현을 쓴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지만, 학력, 경력 사기를 밝혀내자 안씨가 먼저 쌍욕, 협박, 허위폭로로 보복을 해와서 그에 대한 대응차원의 표현이었다는 점도 역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씨의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결국 재판부는 5월 4일 오후 5시, 서부지법 404호에서 안씨의 증인심문 두 번째 공판기일을 잡았다. 변 대표 측 변호인은 “안씨가 5월 4일에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되고, 바로 체포 및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