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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FNN “한국은 수업중 학술 문제로 견해 밝힌 학자를 형사처벌하는 나라”

“언론 자유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블랙 조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수업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노엄 촘스키와 스티븐 핑커 등 일본, 미국, 한국의 지식인들이 류 교수의 무죄를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상태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비난받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격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물론, 국제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까지,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보는 비판적 시선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여기가 북한이냐!’ 언론 탄압을 추진하는 한국, ‘위안부의 사실’을 보도하면 기소?”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위안부의 사실’을 보도만 해도 기소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전 세계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이 야당의 강경 표결로 국회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주류파(主流派)와 상반된 의견을 대학 강의에서 주장한 교수가 기소를 당하여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국장은 위안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주목할 점은, 사실이어도 ‘비방・중상이 목적’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며 “만약에 옛 위안부가 ‘이것이 비방·중상이 목적인 기사다’라고 생각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면 나는 기소된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 있을 것"

와타나베 국장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만일 기소된다면 거액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되므로,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아울러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특히 ‘강제성’에 대해서는 학회에서도 여러 설이 분분한데, 단연코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연구는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가짜뉴스를 처벌한다는 취지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확산된 ‘페이크(가짜) 뉴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였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배를 징벌적 배상으로 명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는 정계와 동일 언론도 보수와 진보가 대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갈등의 골이 깊고, 반대 진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기 쉽다”며 “과장된 표현이나 사실오인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인터넷상에는 중소 매체들이 난립하여 허무맹랑한 기사들도 난무하는 등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 신뢰도는 대체적으로 일본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페이크 뉴스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법안에 찬동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국장은 “다만 이 법안에는 문제점도 많다”며 ”페이크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악의적인 보도가 아니다’라는 입증책임을 언론 측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한국 야당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국제적인 언론 단체인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이 법안에 대해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고 위축된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행하게 된다”고 비판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그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2022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억누르는 데 이용될 수 있어, 한국 내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철회를 촉구한 사실도 소개했다. 

"여당을 향한 부정적인 보도를 억압시키고 선거의 판도에도 영향"

와타나베 국장은 “우리 후지TV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한국이 쌓아온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국장은 “페이크 뉴스의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 법원이 당시 정권의 의향을 추찰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과될 배상금이 피해의 5배가 된다면, 보도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IPI가 지적한 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향한 부정적인 보도를 억압시키고 선거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지난 8월 13일 일본, 미국, 한국의 대학교수들 72명이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기소를 우려하는 한·미·일 학자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소개했다. 그는 “서명인 중에는 저명한 철학자인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류석춘 교수는 한국의 명문 연세대학교의 전 교수이자 사회학자”라며 그가 재직 중이던 2019년에 대학 강의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일본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매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물론 도덕적인 잘못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다만 (매춘)이란 존재한다. 그것을 갖고 일본만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소개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옛 위안부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한국 검찰은 2020년 10월에 류 전 교수를 기소했다”며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은 한국에서는 소위 ‘정설’에 어긋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는, 위안부 문제의 또 다른 견해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면, 대학이란 공간에서 교수가 학술적인 논쟁이 있는 문제에 대해 한 견해를 소개한 것만으로 형사사건으로 전개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 미국, 한국의 대학교수들 72명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내용도 소개했다. 이 공동성명에서는 72명의 교수들은 “열린 토론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아탑에서도 ‘검열의 문화’가 점차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면서 “저희는 대학교에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표현의 자유를 이처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 자유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축사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부디 블랙 조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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